데이터 활용 촉진 위한 범부처 데이터 정책 추진
[보안뉴스 한세희 기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공익 목적의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된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명 처리 절차도 간소화된다.
28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데이터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AI 핵심 전략 자산인 양질의 데이터 확보와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과 안전·신뢰 기반 데이터 사용 활성화 정책을 점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연합]
이날 정부는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데이터 관련 범정부 총괄 기구 역할을 맡기는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안)’을 마련했다. 민간과 공공, 통계 데이터 관리 등 기능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행안부, 데이터처 등에 분산된 데이터 역량을 결집해 국가 내 모든 데이터의 구축·관리·활용 정책을 총괄 조정한다.
‘AI 대전환 시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도 마련했다. AI 기술 변화에 맞춰 현장에 필요한 데이터를 공급하고 AI 시대에 맞는 데이터 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서다.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고품질 추론, 벤치마크 데이터 등을 구축 및 개방하고, 피지컬AI와 제조, 모빌리티 등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 데이터를 확보한다. 국가 데이터 플랫폼 고도화로 데이터 간 연계성을 높이고, AI허브를 AI 학습용 데이터 통합 제공 시스템으로 확대한다.
안전·신뢰 기반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과 디지털헬스케어법을 제개정해 데이터 활용 관련 법적 불확실성을 던다.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데이터를 공익 목적을 위한 AI 학습에 사용하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정을 서두른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가명처리 근거 등을 마련하는 공공데이터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동의 면제 등 가명처리절차를 간소화하는 보건의료정보 규제 특례를 포함한 디지털헬스케어법도 제정한다.
중소·스타트업 대상 AX원스톱 바우처, 데이터 문제해결은행 지원 등 민간 주도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책도 추진한다.
[한세희 기자(hah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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