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공학기술사 보안을 論하다-40] 大 해킹 시대 위협 관리 서비스: 사이버 보험

2026-05-26 15:49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url
금융감독원·행안부, 2026년 ‘사이버 패키지 보험’ 활성화 제도화 시동
“비즈니스보다 위대한 보안은 없다” 하지만 보안 실패는 곧 파산


[보안뉴스= 문광석 한국정보공학기술사회 미래융합기술원장] 2026년 ‘대(大) 해킹의 시대’가 도래했다. AI 열풍이 발생하면서 더 이상 인간 해커와의 전쟁이 아니라 AI 해커(AI Hacker)와 기업이 보안 역량을 두고 경쟁해야 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출처: gettyimagesbank]

적대적 국가에 대해서 국가 주도의 해킹이 늘어나면서 2026년 미국은 ‘미국을 위한 사이버 전략’(Cyber Strategy for America)에서 적대 세력의 해킹과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실질적 대가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만큼 국가 차원의 전문 해커 조직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흐름은 실제 사이버 사고 증가와도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 이 문제는 비단 미국만의 이슈는 아니다.

2025년 이후 대한민국 역시 글로벌 해킹 그룹으로부터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게 되었다. 킬린(Qilin), 에버레스트(Everest), 코인베이스카르텔(CoinbaseCartel), 건라(Gunra), 클롭(Clop) 등 글로벌 해킹 그룹들은 한국을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 규모와 관계없는 무차별적 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바로 국내 기업의 보안 사고로 직접 이어지고 있다.

사이버 공격에 대한 면역력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국내 기업의 사이버보안 수준은 이러한 공격에 취약했고, 그 결과 개별 기업의 보안 사고가 국가 차원의 사이버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대한민국 정부 역시 더 이상 좌시하지 않았다. 3월 정부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공표한 것이다.

기존 매출의 3% 범위만으로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실효적 억지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실제 매출액의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경우, 기업은 단순히 해당 연도의 이익이 감소하는 수준을 넘어, 수년간 적자 상태로 전환될 정도로 기업의 영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로써 기업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리스크는 한층 더 커지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보안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기업은 네 가지 방식의 리스크 대응 전략을 활용한다.


▲리스크 대응 방안의 4가지 유형 [출처: 생성형 AI 이미지 활용]

정보보호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7년부터 모든 상장사(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상장법인)는 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각 기업은 예산부터 인력과 조직(전담 조직 운영 여부), 보안 통제, 위협 대응, 경계 보안, 지능형 위협, 취약점 관리 등 정보보호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게 된다.

이는 추후 사고 발생 시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될 객관적 자료이자, 각 기업이 정보보호를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어느 수준까지 투자·관리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가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위험 완화 측면에서 보안 투자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기업이 보안에 투자하고 위험 완화 활동을 강화하면, 사고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어서 각 기업의 리스크는 사라지게 될까? 아쉽게도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100% 안전한 보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기업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관리하더라도 취약점은 여전히 남을 수 있고, 그 취약점이 결국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존한다.

지난해 SKT는 해킹 사고로 인해 134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면서, 국내 기업은 ‘과징금 1000억원 시대’로 진입했다. 향후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적용된다면, 각 기업이 부담해야 할 리스크는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기업이 충분히 보호 활동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남아있는 과징금 리스크가 존재할 텐데, 그 리스크조차 해결할 수 없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해법이 바로 사이버 보험(Cyber Insurance)이다. 사이버 보험은 아직 성숙된 시장이 아니며, 사고로 인한 리스크가 높아짐에 따라 세계적으로 급상승하고 있는 보험 시장이다. 다만, 아쉽게도 국내의 사이버 보험 가입률은 높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가 평소 건강하게 지내다가도 예기치 않게 넘어지거나 다쳐 치료를 받게 되는 것처럼, 사고는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다 치료비가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 실손보험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사이버 세상 또한 다르지 않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랜섬웨어 사고, 내부 기밀정보 유출 등 다양한 보안 사고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보호조치를 갖추는 것이 우선이지만,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천문학적인 손실 비용을 완충할 수 있는 안전장치 역시 필요하다.

즉, 수천억 원에 이를 수 있는 보안 사고 비용 리스크를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수준의 대응 비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며, 그 대표적인 방안이 사이버 보험인 것이다.

그렇다면 사이버 보험은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을 보호할 수 있을까? 실손보험에도 암보험, 요양보험, 상해보험, CI(Critical Illness, 중대질병) 보험 등 다양한 형태가 있듯, 사이버 리스크에 대응하는 보험 역시 목적과 보장 범위에 따라 여러 유형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사이버 보험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주요 사이버 보험의 유형 [출처: 생성형 AI 이미지 활용]

특히 사이버 패키지 보험은 단순한 의무 법적 배상책임 보장을 넘어, 기업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보장 수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영역을 포괄할 수 있다.
△사고 조사 및 복구 비용, 비즈니스 중단 손실, 사이버 협박(랜섬웨어), 평판 훼손 비용, 대외 배상책임 등 다양한 기업 리스크 대응 비용
△인공지능(AI), 로보틱스, 스마트팩토리와 같은 첨단 기술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제품(Product)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대응 비용
△비용적인 이슈 이외에도 사고 분석 및 법률 대응, 리스크 관리 서비스까지도 제공

필요에 따라 단순한 비용 보장을 넘어, 법무법인과 보안업체 등과 연계한 원스톱(One-Stop)형태로, 사고 시 핫라인 대응, 규제당국 통지 지원 등 대응 관리까지도 패키지로 제공해 주는 시대인 것이다.

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 완화부터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을 위한 위험 전이까지 다양한 방법이 존재함에 따라 이제는 준비가 부족한 기업은 투자 및 관심의 부족으로 설명할 수 밖에 없는 시대가 되고 있다.

“비즈니스보다 위대한 보안은 없다.” 물론 기업이 존재해야 보안도 존재한다. 그러나 보안이 뒷받침되지 않는 비즈니스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고, 보안에 실패한 기업은 비즈니스로 얻은 이익을 넘어서는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

대(大) 해킹의 시대는 곧 대(大) 보안의 시대이기도 하다. 위기는 곧 기회다. 이제는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 보안 체계를 모두 철저하게 갖춘 기업만이 살아남는 시대로 가고 있다.사이버 보험이 있다고 해서, 보안을 등한시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실손 보험이 있다고 해서 신호등 신호를 무시한 채 스스로 함부로 차도에 몸을 던지는 사람이 없듯이, 사이버 보험이 있다고 해서 보안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보안 투자와 사이버 보험은 서로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전략이다. 이 두 가지를 적절히 혼용하여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한 안전벨트로써 역할해야 우리 기업도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글_[보안뉴스= 문광석 한국정보공학기술사회 미래융합기술원장/코리안리 IT보안파트장]

필자소개_
한국정보공학기술사회 미래융합기술원장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프로그램(Best of Best) 보안컨설팅 멘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학습모듈 정보보호, 개인정보분야 개발진
공공기관 제안평가위원 & 기술자문위원
금융보안원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보안 강사, 교육과정 자문위원, 제안평가위원
키워드로 정리하는 정보보안 119, 삐뽀삐뽀 보안 119, 수제비 정보보안기사 저자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시스템 수석감리원, ISMS-P 인증심사원, ISO27001 인증심사원, 개인정보영향평가원, K-Shield(최정예 사이버보안 전문가), AWS Security Specialty, CISSP, CEH, CPPG 등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헤드라인 뉴스

TOP 뉴스

이전 스크랩하기


과월호 eBook List 정기구독 신청하기

    • 지인테크

    • 인콘

    • 엔텍디바이스

    • 핀텔

    • 아이비젼

    • 아이디스

    • 인피닉

    • 웹게이트

    • 판빌코리아

    • 하이크비전

    • 한화비전

    • ZKTeco

    • 비엔에스테크

    • 엔토스정보통신

    • 원우이엔지

    • 지오멕스소프트

    • 에스엠시스템즈

    • 이화트론

    • 다후아테크놀로지코리아

    • 테크스피어

    • 휴먼인텍

    • 슈프리마

    • 홍석

    • 시큐인포

    • 미래정보기술(주)

    • 씨엠아이텍

    • 제이더블유씨네트웍스

    • 유니뷰코리아

    • 경인씨엔에스

    • 한국씨텍

    • 성현시스템

    • 렉스젠

    • 파인트리커뮤니케이션

    • 티비티

    •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 진명아이앤씨

    • 한국표준보안

    • 트루엔

    • 지엠케이정보통신

    • 세연테크

    • 스마트시티코리아

    • 포엠아이텍

    • 넥스트림

    • 이스온

    • 로그프레소

    • 쿼리시스템즈

    • 레드펜소프트

    • 시큐리티스코어카드

    • 이레산업

    • 에프에스네트워크

    • 네이즈

    • 케이제이테크

    • 셀링스시스템

    • 제네텍

    • 세이프네트워크

    • 네티마시스템

    • 아이엔아이

    • 뷰런테크놀로

    • 인더스비젼

    • 혜성테크원

    • 주식회사 에스카

    • 솔디아

    • 일산정밀

    • 미래시그널

    • 새눈

    • 누리콘

    • 윈투스시스템

    • 스마컴

    • 창성에이스산업

    • 아이에스앤로드테크

    • 현대틸스
      팬틸트 / 카메라

    • 티에스아이솔루션

    • 케비스전자

    • 크랜베리

    • 구네보코리아

    • 에이앤티코리아

    • 미래시그널

    • 태양테크

    • 엘림광통신

    • 메트로게이트
      시큐리티 게이트

    • 엔에스티정보통신

    • 엔시드

    • 동곡기정

    • 와이즈콘

    • 엠스톤

    • 글로넥스

    • 유진시스템코리아

    • 카티스

    • 세환엠에스(주)

Copyright thebn Co., Ltd. All Rights Reserved.

시큐리티월드

회원가입

Passwordless 설정

PC버전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