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담은 안내서 배포 및 권역별 현장 소통 예고
[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마이데이터 융복합 서비스 발굴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본인전송요구권 제도가 금융, 유통 등 전 분야로 확대되는데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위와 KISA는 16일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본인전송 요구 확대 관련 제도 및 마이데이터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20여 공공기관과 금융·유통·정보통신·교육·에너지 분야 민간 기업 및 기관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개인정보위는 본인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구체적 범위와 전송 방법 등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17억원 규모의 공모 사업도 안내됐다. 지원 분야는 △국민 체감형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굴 △본인정보 통합관리 지원 △공공 웹사이트 개인정보 안전성 강화 등 세 가지 핵심 과제로 구성된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 사업을 통해 맞춤형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 이환 예방·관리, 해외체류 국민 의료지원 서비스 등을 발굴 지원한 바 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정보 비대칭성으로 파편화된 개인정보를 국민 스스로 통제하고 활용하는 ‘국민 데이터 주권 시대’를 여는 데 개인정보위가 마중물과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며 “다양한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헤 사회 난제 해결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전송 의무자와 정보 주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의 세부 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제작·배포하고,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재호 기자(zephy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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