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4일부터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가동, 범정부 대응체계 강화

2026-03-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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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대형산불 74%가 3~4월에 집중, 국가 가용자원 총동원
산불 예방 홍보·단속 강화 및 위반 행위 엄정 처벌


[보안뉴스 강초희 기자] 정부는 봄철 산불 위험에 대비해 3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자료:행정안전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전체 산불의 46%, 피해 면적의 96%가 3~4월에 집중됐다. 특히 피해면적 100ha 이상의 대형산불은 총 38건 중 28건(약 74%)이 이 시기에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영남권 초대형 산불 이후 마련한 ‘관계기관 합동 산불 종합대책’에 따라 △산불 진화헬기 신속 출동(30분 이내 도착) △군 헬기 지원 확대(총 143대) △산림·소방 등 인력·장비 보강 및 적극적인 산불진화 투입 등 국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기관 산불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기관별 산불 방지대책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특별대책기간 동안 정부는 산림청을 중심으로 주말 기동 단속 등 산불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소각 등 위반 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헬기·진화차량 등 진화자원을 이동 배치하고, 재난성 산불 우려 시에는 산림청장이 현장을 직접 지휘해 신속한 진화 전략을 마련한다.

지방정부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현장통합지휘본부를 즉시 가동해 산불 초기대응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최근 이례적인 기상 현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 및 대형화됨에 따라 산림청의 자원과 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중앙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모든 산불 유관 기관과 함께 산불을 예방·대비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선을 다해 지키겠다”고 말했다.

조덕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은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시기인 만큼,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해 신속한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산불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금지 등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초희 기자(choh@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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