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검찰-변호사 등이 민간조사원을 필요로 한다
2007년 법률시장 개방...민간조사원 제도로 대응해야...
<한국민간조사협회 유우종 회장. 민간조사업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법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민간조사원제도다” 한국민간조사협회 (www.pikorea.com)유우종 회장은 현재 국회 계류중인 ‘민간조사업법 제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2007년이면 우리나라도 법률시장이 개방된다. 전문성에서 한 수 위에 있는 외국계 법률회사들이 몰려온다면 국내 법률시장은 위기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관행상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데스크식으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잘 갖춰진 외국 법률회사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유우종 회장은 “법은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내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부족한 검찰인력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민간조사원의 존재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OECD국가중 민간조사원 활동이 현저히 뒤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법률시장 개방에 맞서 그에 맞는 서비스를 준비해야 법률시장이 외국계 회사에 잠식당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아찾기나 보험범죄, 지적재산권, 해외도피자 추적과 같은 인력과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민간조사원의 업무가 전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간조사업제도 법안은 올해 임시국회나 정기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이 제출한 ‘민간조사업법 제도’입법안을 중심으로 관련 위원회의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통과될 전망이다.
또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무부서는 법무부가 돼야하고 민간조사원 자격증 수여와 개인사업 개설시 법무부의 허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민간조사원 자격에 관해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 그리고 연수교육을 수료해야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고 “민간조사원의 덕목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이라며 전과사실이나 약물복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성검사를 실시해 자격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격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금품을 받는 다 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일을 진행한 사항이 단 1회라도 발견시에는 즉시 자격 박탈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민간조사협회 시험을 통해 민간조사인 자격을 취득한 4백여명 중 85%는 기업 리스크담당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나머지 15%는 법인을 설립해 변호사의 의뢰를 받아 조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는 “국내에서 필요한 민간조사원의 규모는 30만명 정도”로 보고 있다.
유 회장은 “삼성의 경우도 리스크담당자를 두고 있다. 이제 기업은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기업 자산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간조사원의 주요 업무가 기업의 리스크를 관리해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조사원 교육에는 월 평균 20~30명 정도의 수강생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수강생들은 주로 현직경찰, 변호사, 사무원, 교수, 기업과 정부의 부정조사 팀장, 일반인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기업리스크 담당자들은 연봉도 높아 올해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지망생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며 대학에서도 민간조사학과 신설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유 회장은 “민간조사업 제도가 정착되면 모든 국민이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미제사건이 해결되고 증거불충분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검찰이나 변호사, 경찰 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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