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김범석 의장, 국감 불출석 혐의로 고발 의결
[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1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청문회에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 [자료: 보안뉴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대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잇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응해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핵심은 과징금 부과 기준의 대폭 상향이다. 현행법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과징금 상한은 ‘전체 매출액의 3%’였으나, 개정안은 이를 ‘최대 10%’로 높였다. 매출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상한도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였다.
글로벌 기준에 발맞춰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할 경우 ‘회사가 휘청일 정도’의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개정안 시행 전 발생한 사고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적 법 위반이 있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000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아 유출이 발생한 행위에 한해 이뤄진다.
또 이번 개정안엔 △사업주 및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 명문화 △주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인증’ 의무화 △유출 우려 시 정보주체 통지 의무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은 이번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정무위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고발 안건도 함께 의결했다. 지난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는 이유다. 여야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사회적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의장이 이에 불응한 점을 들어 국회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조재호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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