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비법은 형사 사안, 행정기관장에게 ‘방조 책임’ 묻기 어려워
[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본지가 보도한 ‘부동산 프로그램 관련 불법 감청 은폐’ 의혹과 관련해 해당 사건은 이미 종결됐고, 통신비밀보호법은 소관 밖이라고 해명했다.

11일 개인정보위는 전날 본지가 ‘고학수 前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피소당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설명자료를 내놨다.
개인정보위 측에 설명에 따르면, 논란이 된 ‘부동산 프로그램’ 관련 공익신고는 지난 2019년 행정안전부에서 처음 접수됐다. 당시 행안부는 13개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였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이후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인 2021년과 2025년에도 동일한 내용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 논의를 거쳤으나 역시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종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고 前 위원장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법적 관할권 문제를 들었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형사법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행정기관인 개인정보위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에 해당 법 위반을 방조하거나 조치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조재호 기자(sw@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jpg)

.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