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의원(오른쪽)이 서을수 특허심판원장과 특허심판정을 둘러보며 운영 현황 등을 확인하고 있다. [자료: 지재처]
이날 간담회는 △특허심판의 기능과 역할 △특허 무효심판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분쟁 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 의원은 특허심판원 소개 및 주요 현안 보고를 들은 뒤, 특허심판정을 직접 둘러보며 심판 진행 방식과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이어, 심판원 주요 보직자들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장 의원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식재산 보호가 핵심이며, 안정적 특허권 보호 체계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 의원은 특허권자 보호와 특허분쟁의 장기화 방지를 위해 지난 17일 ‘무효심결예고제’를 포함한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IP전략연구소 (kdong@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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