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강현주 기자] 기업들이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걱정없이 쓰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이 나왔다.
국무조정실은 27일 인공지능(AI)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부처 합동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신산업 규제합리화 로드맵은 미래에 도래할 신산업·신기술의 전개 양상 예측에 기반해 규제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정비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정부가 AI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자료: 연합]
AI 분야 로드맵은 새정부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 1호 로드맵으로, 세계 각국에서 AI 기술을 사회·경제 등 전반을 좌우하는 전략 기술로 인식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 속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로드맵은 기존의 법제 정비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 현장에 밀착한 규제 이슈를 발굴해 AI 기업 등의 현장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기업들이 걱정 없이 쓸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내달 공정이용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AI 개발 수요를 반영해 내달부터 AI·고가치 공공데이터 톱100을 선정해 개방하고, AI 학습에 쉽게 활용가능한 AI-ready 공공데이터 세부기준과 관리체계도 내년부터 마련할 방침이다.
AI 서비스 활용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을 정비를 위해서는 자율주행 실증 범위를 확대해 기술 상용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1·4분기부터 시범운행지구를 도시 단위로 확대 지정하고, 자율주행 자동차법을 개정해 지자체에 지정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유연한 규제 적용으로 AI 로봇 활용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20207년 상반기 중으로 주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규제를 정비하고, 로봇의 안전성과 인력대체 가능성 등을 검토해 안전기준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AI 기술개발에 필수적인 데이터센터의 건설·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미술작품 설치 장소와 설치금액(산정요율)을 조정하고, 승강기 설치의무 산정면적에 전산실 면적을 제외토록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AI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내년 1월 중으로 고영향 AI 해당 여부에 대한 영역별 판단기준과 고영향 AI의 신뢰성 확보 조치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하위법령 등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이번 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과제들은 AI 산업 현장에서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이행하고, 향후 기술 패러다임 전환 등 수요에 따라 추가적인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강현주 기자(jj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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