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디자인은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 형태나 모양을 보호받는 제도다. 컵 손잡이나 신발 밑창과 같은 부분도 해당 부분만 따로 등록해 디자인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컵의 손잡이만 보호받더라도 물품 명칭은 전체 ‘컵’으로만 기재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으로 ‘컵’ 또는 ‘컵의 손잡이’ 중 선택해 쓸 수 있게 됐다.

▲부분디자인의 명칭 완화 [자료: 지재처]
이번 개정으로 미국특허청(USPTO), 유럽상표·디자인청(EUIPO) 등 주요 기관에서 사용하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지재처는 설명했다.
출원서 기재 항목에 부분디자인 여부를 삭제하는 등 항목도 정비했다.
그동안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도면과 설명에 나와 있음에도 출원인이 ‘부분디자인 여부’를 별도로 기재해야 해, 작성 오류시 보정을 거쳐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개정은 국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주요국 법제와 조화를 이뤄 출원인이 겪는 불편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P전략연구소 (kdong@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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