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가 인터넷 판매 게시글 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264건을 먼저 적발했다. 6개 오픈마켓은 해당 제품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215건을 추가 적발했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사례 [자료: 지식재산처]
적발된 제품은 인테리어 소품(전기 소켓 등) 210건, 침실가구(흙침대 등) 155건, 수납가구(거실수납장 등) 41건, 침구(이불 등) 35건 순이었다.
이 중 ‘특허권’의 허위표시가 302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른 지재권을 특허로 표시한 사례까지 포함해 모두 406건(84.8%)이 특허와 관계된 허위표시였다. 특허받은 상품이 품질 면에서도 우수할 것이라는 소비자의 기대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허위표시 유형으로는 지재처로부터 등록 거절된 권리를 등록받은 것처럼 표기한 사례(179건), 이전에는 유효한 권리였으나 현재는 소멸한 권리(192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재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이번에 적발된 479건 전체에 대해 게시글 삭제와 함께 판매 중단·수정 조치했다.
신상곤 지재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는 환경 속에서 지재권 허위표시 문제는 소비자 신뢰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지재권 허위표시 근절을 위해 오픈마켓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IP전략연구소 (kdong@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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