윕스가 ‘공동 대표’ 체제로 전환된다.(본지 10월 15·23일자)
국내 최대 특허정보서비스 기업 ‘윕스’는 지난 28일 서울 상암동 본사 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최종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최지민 윕스 공동대표 내정자 [자료: IP전략연구소]
이에 따라 윕스는 최지민 현 경영전략본부장(전무·사진)을 이형칠 현 대표와 함께 공동대표로 내정, 이르면 내주중 공식 임명한다
이날 이사회에는 총 5인의 등기이사가 참석, 찬성 3표와 반대 2표로 공동대표안을 통과시켰다. 반대 의사를 표한 이사진은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실제로, 윕스의 현 법인정관에는 ‘공동대표’ 관련 규정이 없다. 따라서 공동대표 선임시 ‘정관 개정’이 필요하며, 이는 주주총회를 통해 계통과 절차를 밟아 정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반대파 측 논리다.
김상순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는 “기존 단독대표 체제 운영 회사가 이후 공동대표를 추가시, 경영혼선 및 책임 소재 불명 등의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며 “공동대표 선임의 주체나 각 대표의 권한 및 책임, 대표간 의사결정 방식 등을 정관에 추가 명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IP전략연구소 (kdong@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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