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통해 KT가 허위 자료 제출과 증거 은닉 등을 통해 정부 조사를 고의로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자료: 국회TV 유튜브 캡처]
과기정통부는 KT가 서버 폐기 시점을 8월 1일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같은 달 13일까지 폐기 작업을 진행하는 등 허위로 답변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폐기 서버 백업 로그가 있었지만 지난달 18일까지 민관 합동 조사단에 밝히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무단 소액결제 사건 초동 대응이 미흡했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 이른바 ‘펨토셀’ 장비가 정식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등 KT의 관리가 부실했다며 경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KT의 초동 대응, 범행에 사용된 장비 출처, 소액결제 인증 정보 탈취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과기정통부는 사이버 침해 정황이 있을 경우 기업 신고가 없어도 정부 직권조사가 가능하게 하고,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가 사업장을 출입해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심사에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대형 통신사에 보안 관리 의무를 부여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법 제도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침해 사고 신고와 자료 제출, 시정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을 때 과태료도 높인다.
최고보안책임자(CISO)의 이사회 정기 보고 의무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 확대도 검토한다.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폰 발급을 막기 위해 올해 안에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휴대폰 악성 앱 설치 자동 방지 기능도 휴대폰 제조사와 협의해 추진한다.
[한세희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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