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기업 등 당사자 참여 없다” 업계 지적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4일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사건 피해액 산정제도 개선 공동연구반’ 발족식을 가졌다고 이날 밝혔다.

공동연구반은 최근 급증하는 영업비밀 침해 및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대응하고 피해 기업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피해 발생시 민형사적 사법 구제가 가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있지만, 피해액의 객관적 산정이 어려워 실질적 권리 구제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해 제기돼 왔다.
이에 지재위는 지난해말 사법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기술유출 범죄 재판절차 및 법제 개선 방안’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관련 연구를 진행해온 바 있다.

[자료: 지재위]
이번 연구반은 관계 부처에서 추천한 박태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등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올해 하반기 중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피해액의 객관적 가치평가 기준마련 △형사사건 양형판단을 위한 공적 가치평가 기관 활용 △형사 소송 절차(수사·공판단계)에서의 증거확보·비밀유지 제도개선 등을 연구한다.
하지만, 이번 연구반 구성에 영업비밀 당사자인 일선 기업 참여가 미진하단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22년 특허청이 발명자보상제 개선위원회를 조직할 때도, 발명자들은 위원 명단에서 대거 제외된 바 있다”며 “정부의 IP(지식재산) 관련 정책 수립시, 정작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가 차단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재위 관계자는 “이번 연구반은 법리 검토 위주로 진행돼, 불가피하게 율사 중심으로 꾸며졌다”며 “하반기내 20인 내외로 꾸며질 다음번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시에는, 업계 전문가 참여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IP전략연구소 (kdong@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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