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공표 제도는 관련 법을 중대하게 위반해 개인정보위로부터 처분받은 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처분 내용을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하거나 처분을 받은 개인정보처리자 대표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최근 들어 국민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자 개인정보위는 이들 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는 데 노력하도록 ‘처분 결과 전면 공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고발이나 3년 내 시정조치 명령·과징금·과태료 2회 이상 처분 등 경우에만 처분 결과를 공표했지만, 앞으로는 관련 법을 위반한 공공기관에 대한 모든 처분 결과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표하게 된다.
정부24나 홈택스처럼 주요 공공시스템 382개를 운영 중인 중앙행정기관 등 64곳도 개인정보위로부터 처분받을 경우 해당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개정 지침은 내달 1일 시행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제도와 함께 대형사고 발생 기관 사후점검 시범 실시와 경영평가 반영 지원을 통해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출 사고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강현주 기자(jj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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