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의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 광고 현황과 집행방식, 사업 구조 등을 두고 실태 점검을 해왔다.
그 결과 쿠팡 광고가 각종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인터넷 공간에 게시돼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으로 강제 전환되는 등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
방통위는 쿠팡의 관련 업무처리 절차에 미흡한 점이 확인돼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는 쿠팡이 통합계정 제도를 빌미로 쿠팡 외에 쿠팡이츠·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도 조사할 방침이다. 쿠팡의 이러한 행태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금지행위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현주 기자(jj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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