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CCTV 행동 수칙 공개...개인영상정보 보호 강조

2025-06-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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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CCTV를 설치·운영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행동수칙과 안내 포스터를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행동수칙은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에 CCTV 설치 금지 △CCTV 운영 시 녹음 및 임의조작 금지 △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 시 안내판 부착 △CCTV 영상정보 열람요구 처리절차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내용을 운영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스터로 만들었다.

개인정보위는 CCTV 관련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비교적 단순한 내용이지만, 연간 3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번 행동수칙을 마련했다.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 신고 중 CCTV 관련 신고건수는 2023년 520건, 2024년 342건이다.


▲CCTV 행동수칙 안내 포스터 [자료: 개인정보위]
CCTV를 설치·운영 시 지켜야 할 주요 수칙은 다음과 같다.

‘사생활 공간 CCTV 설치 금지’로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개된 장소라도 범죄예방이나 시설관리, 교통 단속 등 허용된 경우에만 고정형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목욕실이나 탈이실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에는 CCTV 설치를 금하고 있다.

‘공개 장소에 CCTV 설치 시 안내판 부착’은 CCTV 설치 시 설치 안내판을 함께 부착해야 한다. CCTV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더라도 녹음을 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등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된다.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 시 10일 내 대응’은 CCTV 운영자가 촬영 본인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에 10일 이내에 열람 조치하거나 거절할 경우에는 거절 사유를 요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때, 거절 사유로 ‘경찰 입회 필요’나 ‘경찰 신고 필요’ 또는 ‘영상에 타인 포함’ 등은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 참고로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타인이 포함된 경우에 모자이크 처리해야 하나, 어려운 경우에는 종이나 포스트잇 등으로 해당 부분을 가림처리 후 보여주는 것도 가능하다.

개인정보위는 “CCTV 관련 침해사건을 조사·처분하다 보면 음식점이나 소규모 병의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를 종종 접한다”며 “CCTV 설치·운영 시 운영자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요구 처리 절차를 숙지해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조재호 기자(sw@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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