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최근 CCTV, 드론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사용이 확대되면서, 개인정보보호와 영상정보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도 영상정보관리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자격 취득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영상정보관리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식 인증한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영상정보의 수집·저장·활용·폐기 등 관리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추도록 설계된 자격이다.

▲여수시도시관리공단 관제센터[자료: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최근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은 CCTV와 드론 등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영상정보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전문가에 의존하기보다는 공단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상정보 관리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전문 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특히 ESG 마일리지 제도를 연계해 영상정보관리사 자격 취득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여수시도시관리공단 관계자는 “최근 영상정보 활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영상정보 보호와 관리의 전문성 확보가 매우 중요해졌다”라며, “공단은 ESG 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해 직원들이 영상정보관리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이 정책이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안전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 시흥도시공사는 2024년과 2025년 직원 채용 과정에서 영상정보관리사 자격 보유자를 우대하고 있으며, 정보기술 부서와 시설 관리 부서의 직원들에게 자격 취득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전기·에너지 설비 분야와 정보기술 관련 직무에서는 해당 자격을 명시적인 우대 조건으로 반영해 채용을 진행해 왔다.
시흥도시공사 최윤미 지능정보부장(기술사)은 “영상정보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직원은 관련 법령과 관제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로 평가받는다”며, “CCTV 관제는 단순한 모니터링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과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련 지침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되는 영역이며, 영상정보관리사 자격은 그러한 법·제도 기반의 실무 능력을 공인된 기준으로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장은 국가공인 영상정보관리사 자격 도서의 공동 저자이기도 하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자격 보유 여부만으로도 해당 인재가 현장 대응, 법령 준수, 시스템 이해 등의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임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채용 과정에서도 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격의 등급을 더 세분화하고, 최신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연수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된다면 더욱 효과적인 제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양홍모 대외협력본부 과장은 “영상정보관리사 자격은 단순히 장비 운용이 아닌, 법령에 근거한 개인정보보호와 안전한 영상정보 활용을 실현할 수 있는 실무형 자격”이라며, “공공기관의 참여가 늘수록 자격의 공익적 가치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 과장은 또한 “영상정보관리자의 직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역할과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특히 CCTV, 드론,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등 개인정보와 밀접한 장비를 다루는 업무에서 그 역량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한태열 사무국장은 “자격 취득 장려와 현장 활용이 공공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모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도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향후 자격 검정 체계 고도화, 전문 연수과정 신설 등 실무에 밀접한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미 다수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영상정보관리사 자격을 CCTV 관제 인력 채용 시 우대 자격으로 채용 공고에 명시하고 있으며, 강남구청과 금천구청은 공고문 내 자격 보유자에게 정량 평가 가점 또는 서류 가점 부여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성동구청, 마포구청, 양천구청 등도 임기제 관제요원 선발 시 면접 우대 요건으로 공고에 반영한 바 있으며, 서울대공원과 이천시청, 옥천군청 등은 외부 용역 인력 선발 시에도 자격 소지자 우대를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공기관들이 영상정보관리사 자격 취득을 장려함에 따라, CCTV 관제와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전문성 확보는 물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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