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정정보 시스템에 재난이 닥칠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위기관리 체계와 각 부서 역할을 규정했다.
이는 1등급 정보시스템 장애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2023년 11월 조달청과 주민등록시스템 등 주요 행정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시행령이 개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우체국차세대종합금융시스템, 인터넷우체국(epost), 지능형우편정보시스템, 사이버위협정보종합분석/공유시스템,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시스템등 6개 1등급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
그간 우정사업본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담당 운영 부서나 기관이 장애에 개별 대응했으나, 이번 매뉴얼에 따라 앞으론 과기정통부가 총괄해 대응하도록 했다. 관련 기관 간 유기적 정보 공유와 협력을 위해서다.

[자료: 과기정통부]
정보시스템의 위기징후가 감지되거나, 위기상황 변화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해 위기 수준에 따라 위기관리기구를 구성 및 운영한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재난대응 매뉴얼은 디지털 정부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안전장치”라며 “행정정보시스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세희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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