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의 소통이 가해자 범죄 연루 및 극단적 선택 예방의 열쇠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몸캠피싱 범죄가 첨단 기술을 악용하며 점점 더 교묘하고 악랄하게 변하고 있다. 동영상, 이미지 등 성적인 콘텐츠 교환을 유도한 뒤 악성파일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와 SNS 정보를 획득한다. 그런 다음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고 있다.
▲몸캠피싱 미성년 피해자 누적 문의 추이[자료=라바웨이브]
지난해 경찰청에 접수된 몸캠피싱 사건은 3,545건으로, 2018년의 1,848건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몸캠피싱 범죄가 심각해지며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디지털 범죄 대응 기업 라바웨이브의 미성년자 몸캠피싱 피해 상담 통계에 따르면, 2022년(613건)부터 2023년(714건), 2024년(800건 이상)까지 미성년 피해자 문의 건수가 꾸준히 증가했다.
▲법정대리인 상담 전 이탈률[자료=라바웨이브]
라바웨이브는 약 20%에 불과한 ‘법정대리인 상담 전환률’을 제시하며 “몸캠피싱 피해 미성년자 10명 중 8명이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을 꺼리고, 상황을 방치하다 더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적인 시선과 비난을 두려워한 나머지, 상황을 방치한 대부분의 미성년 피해자는 가해자의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들에 시달리며 2차, 3차 범죄에 연루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몸캠피싱 피해 미성년자들은 부모의 비난을 걱정해 적절한 보호와 구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수다. 실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의 문제와 정책 대응방안’ 보고서에도 “미성년 피해자들이 대부분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걸 싫어한다. 부모님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얘기할 때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피해자가 거의 99% 정도 된다”는 경찰관의 증언이 확인된 바 있다.
몸캠피싱 피해 미성년자들은 대체로 법적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해 가해자의 협박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가해자는 금전 요구에 응할 수 없는 미성년자들에게 “일정 기간 타 사이트에 홍보하면 영상을 지워준다”고 협박하며 제2, 제3의 범죄에 가담시키고 있다.
이보다 심각한 문제는 몸캠피싱 피해 미성년자가 가해자의 집요한 협박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다수 발생했다는 점이다.
2021년 인천에서는 한 중학생이 몸캠피싱 협박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영국 BBC도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몸캠피싱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미성년 피해자 사례를 보도한 바 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최소 27명의 미성년 피해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져 큰 충격을 안겼다. 이제 몸캠피싱 미성년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은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와 피해 사실을 공유하는 것이다. 몸캠피싱은 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 영역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나, 개인의 잘못이나 치부로 낙인찍는 사회적 인식이 만연해 피해자가 오히려 피해 사실을 숨기며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몸캠피싱은 조속한 대응과 보호 조치가 필수적인 만큼, 미성년 피해자가 부모와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라바웨이브 관계자는 “미성년 피해자들은 두려움과 수치심 때문에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며 “오히려 부모에게 정확한 피해 상황을 공유해 가해자의 협박에서 벗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몸캠피싱 유포 방지를 위한 전문 상담과 대응 솔루션을 진행했을 때 일상으로의 복귀가 더욱 용이해진다”고 강조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