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TV]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희소식?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이용 가능하다!

2024-12-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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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체계화·세밀화 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현실 반영한 ‘유연한 해석’ 가능해졌다
정보주체자의 개인정보 ‘동의’ 후 처리? ‘원칙’ 아냐... 현장 실무자 사고전환 필요



■ 방송 : 보안뉴스TV(bnTV) <김진환 변호사의 개인정보 지키다> 14화
■ 진행 : 이소미 보안뉴스 기자
■ 출연 : 김진환 변호사


▲[김진환의 개인정보 지키다] 14화 시작 화면[이미지=보안뉴스]

□ 이소미 기자
bn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안뉴스와 김진환 변호사가 함께하는 ‘개인정보 지키다’ 진행에 이소미 기자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처리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진환 변호사님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이후 법률적 관점에서의 명확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보호법의 구조]
□ 이소미 기자

변호사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측면에서 어떤 경우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처리가 가능한가요?

■ 김진환 변호사
우선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15조’에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제1항’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상세히 정하고 있고요. ‘제2항’에서는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4가지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서는 이미 다른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일정한 경우,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추가적 이용에 관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항에 정한 경우’ 위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1호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는 동의 이외에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는 원칙이 아니다!]
□ 이소미 기자

말씀해 주신대로 제1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다양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규정 체계가 있다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 김진환 변호사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 15조의 규정 체계를 감안할 때 이제는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이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예외’를 정하고 있다는 식의 이해관계에서 반드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거의 사고방식은 개인정보 보호법 차원에서 규정 체계가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의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의 체계에 비춰볼 때 “동의는 원칙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가지 수집 이용 근거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이해 관점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체계는 비단 우리나라의 경우뿐만 아니라, GDPR(유럽연합 일반데이터보호 규정 :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비롯한 다른 여러 나라의 입법 내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동의 이외에 다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근거들에 대해서 보다 유연하게, 그리고 사회적 필요나 가치에 맞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법은 이미 선진적으로 바뀌었는데, 이를 적용하는 사람들의 사고 전환이 아직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의 원칙 없이도 유연한 해석이 가능한 보호법]
□ 이소미 기자

네,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분들도 규정 체계의 변화를 확실히 인지해 두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정도의 사고 전환이 요구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도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 김진환 변호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위해서 동의뿐만 아니라 다른 요건들도 동일한 수준의 가치와 역할이 있다고 본다면, ‘제4호’에서 정한 계약의 이행과 체계를 위해 필요한 경우와 ‘제6호’에서 정한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를 더 우선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4호’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유연한 해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요. 그 결과 최근에는 필수 정보의 경우, 굳이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만 하라”는 수준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6호’의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나 처분 과정에서 제6호의 적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아직도 좀 쉽게 눈에 띄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제6호가 적용되기에는 ‘매우 위험한 규정’ 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입법자에 의해 명확히 정해진 법률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평가하는 발상 자체가 더욱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가 유연하게 적용된다면?]
□ 이소미 기자

설명해 주신 내용을 듣다 보니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이 이전에 비해 더욱 체계적이고 세밀해지면서 기준이 뚜렷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항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 제6호가 유연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어떤 해석이 나올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함께 설명해 주시죠.

■ 김진환 변호사
만약 제6호에서 정한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제대로 적용된다면요. 첫째는 종전에 난제로 꼽히던 AI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나 공개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서 매우 유연하게 해석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법률적 권리 행사를 위해 사용하거나 증거로 활용할 때, 이를 목적의 이용으로 제약하던 불합리한 해석을 현실에 맞게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기관의 홍보 및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은 동의가 없이는 거의 금지되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도 법 테두리 내에서의 합리적인 범위는 수용될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에 있어 제4호뿐 아니라 제6호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유연하면서도 합리적인 해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와 주무기관이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 이소미 기자

네,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가지는 장점 가운데 ‘유연한 해석’을 키워드로 꼽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업무 현장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및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에 있어서 합리적인 법적 테두리 내에서 다각도의 관점을 수용할 여지가 생겼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저희 ‘개인정보 지키다’ 코너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시청자분들의 궁금증들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꼭 다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bntv 소통창구’로 의견 남겨주세요.

이메일 또는 유튜브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방송을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환 변호사와 함께하는 개인정보보호의 모든 것 ‘개인정보 지키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내용으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소미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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