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권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10시 30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국회는 국회의사당에서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오전 1시 1분 가결됐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사진=MBC 유튜브 캡처]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에 국회의장실은 이번 요구 결의안 가결로 계엄령은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는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국회 보좌진과 시민 등과 격렬히 대치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데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권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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