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긴급 브리핑[사진=KBS 갈무리]
[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10시 30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는 대통령이 전시,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공공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엄이 선포되면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또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회가 해제시킬 수 있다. 헌법 77조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이에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의원 전원을 국회로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힘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한 상태다.
[조재호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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