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다수는 말머리에 ‘[국제발신]’, ‘[국외발신]’ 등 표시가 있는 것이 특징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최근 정부와 공공기관을 사칭해 체납액 징수와 관련한 스미싱 문자 또는 피싱 메일을 보내며 사용자가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인터넷 사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스미싱 문자의 다수는 말머리에 ‘[국제발신]’, ‘[국외발신]’ 등의 표시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 문자, 악성 앱 유포 사이트, 악성 앱 아이콘(좌부터)[출처=KISA]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공격자가 ‘지방세징수법’과 ‘관리법징수법’ 등의 키워드를 활용해 스미싱을 발송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잉카인터넷은 해당 피싱 메일은 보낸 사람의 주소가 정상 도메인 주소와 유사하거나 한글 파일(.hwp)로 위장한 실행 파일을 첨부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잉카인터넷 분석팀은 “수신한 문자 또는 메일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는 클릭하지 않고, 접속할 경우에는 정상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접속한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입력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미싱 의심 문자와 피싱 의심 메일을 수신한 경우 즉시 신고하고, 스미싱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스마트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화하거나 전원을 종료한 후에 경찰서로 방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