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이버안보학회 칼럼] 미국의 선제적 방어전략에 대한 한국의 준비

2024-11-0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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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방어, 미국 사이버 전략의 핵심 개념...미국의 사이버 전략 문서에서 중요 위치
2023년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프레임워크,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사이버 포함되며 확산
미국의 선제적 방어 개념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적용방안 마련 선행돼야


[보안뉴스= 김소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시행과정에서 러시아는 주변국 침공시 물리적 공격 개시 이전 사이버공격을 선행하거나,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감행했다. 주요기반시설 및 이들 제어시스템은 대국민 필수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직접적으로 물리적 피해로 연결됐다. 특히 전력망 무력화 공격 등은 대규모 정전사태를 유발함으로써 의료시스템, 교통시스템 등 타 서비스 운영에도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이미지=gettyimagesbank]

이는 국제사회가 노력해온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사이버공간을 만들어가는 노력에 극명하게 반대되는 행위이다. 국제사회는 사이버공간의 규범 수립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고, 특히 국제연합의 사이버안보 정부전문가그룹(GGE :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과 개방형 워킹그룹(OEWG : Open-Ended Working Group)의 활동은 사이버안보 규범 형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논의의 플랫폼이었다. 특히 GGE는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과보고서 중 2015년 보고서는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합의했고, 러시아는 GGE 참여는 물론, 최종 결과보고서의 합의내용에 찬성했으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는 사실상 무의미하게 됐다.

미국은 2018년 국방 사이버전략부터 지속적 개입(Persistent Engagement)을 기존의 억지개념을 대체하는 새로운 사이버공간의 전략 개념으로 채택하면서 선제적 방어(Defend Forward)를 사이버전 수행 개념으로 명시했다. 이는 트럼프 정부 이후 바이든 정부에서 개정된 2023년 국방 사이버전략, 2023년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에도 그대로 계승되고 있고, 이에 기반한 국가 및 국방 사이버전략을 수립해 선제적 방어 작전(Hunt Forward)을 수행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거나 실제 우크라이나와 작전 시행 등 사례를 다수 언급하고 있다. 전 NSA 국장인 폴 나카소네 장군은 2022년 러우전쟁 발발후 선제적 방어 작전에 19명 이상의 군인을 직접 투입했다는 등의 내용을 상하원 청문회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선제적 방어는 미국 사이버 전략의 핵심 개념으로, 특히 2018년 발표된 미국의 사이버 전략 문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잠재적인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유럽 및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이러한 적극적 대응방식에 우려를 표명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 작전에서는 협력하기도 하는 등 미국 주도의 전진 방어 개념에 동조하고 있으며, 그 작전 수행 결과는 일부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 한미가 체결한 전략적 사이버안보 프레임워크(SCCF : Strategic Cyber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의 체결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사이버 포함, 군사적 측면에서 협력 강화 등이 사이버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다만, 우리 전략 개념에서 지속적 개입과 전진 방어의 개념이 문서화된 형태로 구체화되었는지, 이에 대한 대내적 개념 정의와 거버넌스 구축 등이 후속적으로 취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2024년 3월 공개된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이 공세적 역량 확보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은 국가 정책 추진 방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미간 사이버안보 분야 협력을 공고히 하는데 있어 특히 국방 측면에서는 미국의 선제적 방어 개념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적용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한미 사이버안보 동맹의 프레임으로 확장되면, 우리의 국방전략 시행과 협력에의 함의, 양국간 사이버안보 협력의 범위와 방식, 대상, 이를 시행하기 위한 대내적 절차와 국내외적 적법성 확보, 민간 전문가와 기업과의 협력을 위한 제도적·절차적 준비, 군 교전수칙으로의 반영 등 수많은 질문에 답을 찾고자 하는 각계각층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글_ 김소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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