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소프트웨어 품질(GS) 인증 수요 분산을 위해 2021년도 신규 지정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부산정보통신(IT)융합부품연구소(CIDI) 등 3개 인증기관의 인증 분야를 디지털 작품(콘텐츠)용 소프트웨어, 데이터 관리용 소프트에어 등 인증 수요가 많은 상위 13개 분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강도현 제2차관 주재 기업간담회에서 발표한 ‘정보보호·소프트웨어 인증제도 개선 방안(2024년 4월 25일)’의 후속 조치로, 과기정통부는 이번 인증 분야 확대 외에도 소요 간 단축 및 비용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먼저 적극적인 시험 이관 및 시험원 충원·탄력적 인력 운영으로 올해 5월 1일 이후 접수된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신청 109건에 대해 기존 평균 3개월 소요되던 인증 기간을 2개월로 단축했며, 기업별 맞춤형 사전 토 서비스를 제공(약 360건)하고 상담 요청 후 견적서 발급을 일주일 이내로 해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준비 단계 지원도 강화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경미한 변경(갱신)에 대한 재인증 수수료를 면제(2건, 건당 약 500만원)하고, 중대한 변경(갱신)에 대한 재인증 수수료는 50% 감면(11건, 건당 약 700만원)했으며, 정보보안 인증 제품의 보안성 평가 면제 대상도 확대(15건, 건당 약 2,700만원) 감면했다.
또한 지난달에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제품에 적용하기 어렵거나 부적절한 인증 기준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관련 국제표준·시험 사례를 고려해 정비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특화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기준 설명서’를 마련·배포(2024년 9월 20일)했으며, 제도 개선에 대한 체감 효과 파악을 위한 기업 간담회(2024년 9월 11일)를 통해 산업계의 긍정적인 반응도 확인했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에 대한 소프트웨어 기업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소요 기간 단축, 재인증 수수료 감면 등 현장 요구를 적극 이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개선 과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5개 인증기관의 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제도가 국내 소프트웨어의 공공시장 적기 진출은 물론 소프트웨어 품질을 높이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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