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성착취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2024-09-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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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지원을 하고 있다. [이미지=여성가족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 강요한 행위에 대해 협박은 징역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은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성폭력처벌법’보다 형량을 상향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찰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게시·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 삭제 지원 주체를 현행 국가에서 국가와 지자체로 확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성적 허위영상물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포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 및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해 불법 촬영물 등 신고 접수·상담과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구상권 행사를 위한 자료 요청 권한 등을 신설해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착취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고,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등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성가족부는 불법 영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지원과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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