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틈탄 사기 사이트 기승 주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틈타 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한 사기 온라인 쇼핑몰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사이트들은 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네티즌들은 제품을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하려는 심리를 이용해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
이들의 수법은 다른 사이트보다 현저하게 싼 가격으로 제품을 홈페이지에 내걸고, 초기에는 원만한 거래로 구매자들의 신용을 쌓은 뒤, 입소문을 통해 거래량이 늘어나면 잠적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정지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팀장은 “최근 경제 침체를 틈타 사용자가 좀더 저렴한 제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심리를 이용한 사기 사이트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구매자들의 주의가 당부 된다”면서 “이런 사이트들은 대부분 사업자 등록이 허위이거나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업장 주소지의 위치가 허위로 돼 있는 경우가 많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만 해도 이런 사이트들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으며, 접수된 판매 사이트 들 중 사업자등록과 사업장의 주소지가 허위인 경우로 판명돼 위험 사이트로 구분돼 공지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여러 할인 온라인 쇼핑몰이 늘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반값에 판다는 쇼핑몰이 늘고 있는데, 구매 전에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통신판매정보공개 통해 판매자 정보 확인 가능해져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의 신뢰도 평가를 사용자들이 할 수 있도록, 소비자원 홈페이지 내에 통신판매정보공개 마이크로 페이지 (http://case.ftc.go.kr/jsp/tp_d2dcomp_main.jsp)를 운영하고 있다. 구매자들은 이 사이트를 통해 판매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공정위 측은 이용하고자 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정보가 통신판매정보공개의 정보와 다를 경우 거래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더불어 공정위는 2006년도 4월 1일부터 저가 상품 판매를 제외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는 구매안전서비스를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즉, 10만 원 이상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소비자의 결제안전을 보장해 주는 매매보호 장치를 준비해야 한다. 결재 안정 매매 보호장치로는 신뢰할 수 있는 은행 계좌에 판매완료 시기까지 구매금액을 보호하는 결제대금예치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있다.
현재 공정위는 지자체를 통해 구매안전서비스 불량 쇼핑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권고 등을 2009년 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공문 통보했다고 밝혔다.
■ 구매안전서비스 준비 안 된 쇼핑몰 주의정책적으로 구매안전서비스가 의무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온라인 쇼핑몰의 이용에 대해서는 구매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런 준비가 안된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온라인 쇼핑몰이 문을 닫더라도 사용자들은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 최근 터무니없이 가격을 인하해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들의 경우, 이런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폭적인 가격인하로 인해 쇼핑몰의 수익성 악화가 심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 따라서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를 결정하고 결재 시 합법적인 구매안전서비스의 이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단속은 직권단속도 있지만 대부분 신고를 통해 이뤄지는데, 이 경우 피해가 진행된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들이 안전한 거래를 하기위해선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결재시 구매안전서비스가 준비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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