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 KTX 2 단계 열차무선시스템 납품/설치 건
서울통신기술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경부고속철도 KTX 2단계 열차무선 시스템(TRS) 구매/설치 건과 관련해, 시행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이의 제기 및 ‘입찰절차 진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관할 대전지방법원에 냈다.
경부고속철도 2 단계 열차무선 시스템 구매/설치건은 지난 6월 1차 입찰시 불법하도급 으로 인한 허위실적 제출로 인해 5개 제안사 컨소시엄 모두가 부정당 업체 제재를 받아 입찰이 무효화되어 이번에 재입찰을 하게 된 건이다.
이번 서울통신기술이 제기한 ‘입찰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배경은 철도시설공단이 지난 6월 1차 입찰시 불법하도급으로 규정해, 6개월간 입찰참여 금지한 부정당업체인 리노스사(LG CNS 컨소시엄의 참여사)가 당시 공단으로부터 처벌받았던 실적인 경기경찰청 TRS 실적을 이번에도 제안했는데, 철도시설공단은 같은 사안이고 처벌주체임에도 불구 이번에는 실적으로 인정한 것.
반면, 서울통신기술의 실적 중 1차 입찰시 인정되었던 실적을 불인정하고 적법한 다른 실적도 인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LG CNS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며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위와 같은 법적하자 및 실적인정의 이중 기준으로 인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이 계획에, 훨씬 비싼 가격을 제안한 LG CNS 컨소시엄과 공단이 계약절차를 서두르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이다.
참고로 1차 입찰 때,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은 5개 사 가운데 유일하게 리노스 만이 공단의 부정당업체 제재 인 6개월 입찰참여 제한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해, 입찰에 참여했는데, 나머지 4개 업체는 이번 재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건은 현재 천안경찰서에서 공단을 상대로 고의로 인한 업무상 배임 건으로 수사중인 사건이다.
1차 입찰시에도 공단은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시 우선협상대상자인 KT 와 계약을 진행 중이었으나, 천안경찰서의 업무중지명령을 받고서야 부정당업체 제재를 가하고 무효화시켜 이번에 재입찰을 시행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