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0시~24시, 6일 0시~24시는 ‘주의’ 단계...2일 0시부터 5일 24시까지 ‘경계’ 단계로 상향 적용
국가안보실, 3일 NSC 실무조정회의 개최...NSC 긴급 상임위 결정사안의 추진방안 논의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정부는 31일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대책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1일부터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를 대상으로 테러경보를 상향조정했다. 이는 4일부터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테러 위협에 대비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2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해 최근 북한의 복합도발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사진=대통령실]
‘테러경보’는 테러위협의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되며,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1일 0시부터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정상회의가 임박한 2일 0시부터 회의가 종료되는 3일 24시까지는 ‘경계’로 추가 격상한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역대 최초이자 최대 규모인 아프리카 대상 다자간 정상급 회의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안전확보 조치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정상회의 대비 테러경보 단계적 상향 조치를 실시했다.
국가안보실은 3일 오전 11시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해 2일 NSC 긴급 상임위 결정사안의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회의 참석자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하고, 회의 결과를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했다. 오늘 회의에는 김태효 NSC 사무처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