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심사 기간도 매월 상시 지정 체계로 전환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벤처·창업기업을 위한 쇼핑몰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벤처나라 웹사이트 메인화면[이미지=벤처나라 웹사이트 캡쳐]
벤처나라는 창업·벤처기업의 공공부문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 10월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다.
벤처나라는 창업·벤처기업의 공공부문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 10월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다. 스타트업기업(벤처·창업기업)이 기술혁신제품을 개발해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구축됐다는 게 조달청의 설명이다.
벤처나라는 지난 8년간 총 3,142개 벤처·창업기업 지원, 누적 실적 5,764억원을 달성했으며, 2023년말 기준 총 453개사가 벤처나라 실적을 토대로 혁신제품(223개사), 우수제품(78개사), MAS(121개사) 등 더 큰 조달시장으로 진출했다.
조달청은 벤처·창업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 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해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기간을 현행 5년(기본 3년+연장 2년)에서 6년(기본 3년+연장 3년)으로 1년 확대한다. 이번 지정기간 확대로 6월 3일 이후에는 1만 1,390개 제품(1,853개사)이 1년 더 지정 연장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격월로 이루어지던 지정심사를 매월로 심사 주기를 늘려 상시 지정 체계로 전환해 신속하게 상품을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예비지정 제도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공고로 운영하던 예비지정제도를 규정에 명문화했다.
예비지정제도는 벤처·창업기업 중 창업초기(3년), 최초 벤처등록, 청년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정심사 신청을 생략하고 상품등록 절차를 진행해 벤처나라에 6개월간 제품을 등록할 수 있다.
전태원 신성장조달기획관은 “향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혁신적인 벤처·창업기업이 벤처나라를 발판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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