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10년간 관제구역 84% 확대 및 선박교통 안전관리 강화로 유의미한 성과 도출

2024-05-2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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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VTS) 업무이관 10주년
선박교통관제법 제정 및 시스템 고도화 등 선박 교통안전 확보 위한 노력의 결실


[보안뉴스 이소미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선박교통관제(Vessel Traffic Service, 이하 VTS) 업무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된 지 1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항만운영 효율’에서 ‘해상교통안전’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및 사고 예방 기능이 강화된 점이다. 그 결과, VTS 예방기능과 상황실·현장세력(함정·구조대 등)의 대응기능이 결합 된 원스톱(One-Stop) 해양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됐다.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 내부 근무 모습[사진=해양경찰청]

VTS는 선박교통의 안전을 증진하고 해양환경 및 해양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선박에 대한 안전정보 및 항만운영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1993년 포항항에 최초 도입된 이래 총 19개 관제센터에 603명의 관제사가 레이더 등 11종 1,786대 장비를 활용해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해상교통안전 중심으로 강화된 원스톱 해양안전관리체계 구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VTS의 해양경찰청 운용으로 예방(VTS)부터 대응(상황실·함정·구조대 등)까지의 재난관리를 한 부처에서 전담함으로써 해양재난의 근원적 문제해결(피드백)을 통해 사고 재발 방지 등 고도화된 해양재난관리체계가 마련됐다.

둘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VTS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정책(법)·집행기능(19개 VTS)의 통합운영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시켰다. 이는 정책·집행기능 통합에 따른 효과로 최근 미국과 중국에서 해상교량과 선박 간 충돌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VTS 중심의 대응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위해 △10년간 교량충돌사고 분석 △교량관리기관·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통한 신속전파계 구축 및 충돌대응훈련 실시 △VTS 관련 규정개정(7월 예정)으로 선박 교량 통과 시 ’수면상 높이보고‘ 의무화 △위반 선박 처벌강화로 정책 및 집행기능 통합운용 등 제도개선의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셋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인프라 구축 및 안전예산에 집중투자했다. 지난 10년간 5개 VTS(광역3·연안2)를 구축하고, 음영 구역 해소를 위해 레이더 31개를 추가하는 등 촘촘한 바다 안전망을 구축했다. 그 결과, 관제면적은 2014년 대비(19,336㎢) 현재 약 84%(35,649㎢) 확대됐으며 영해면적의 약 42%(43,000㎢)를 커버하는 등 선박의 전(全) 운항 과정을 연속적으로 관제해 해상교통안전이 지속 강화되고 있다.

넷째, VTS 관제 조직 발전과 역량 강화에 많은 성장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양경찰청에 ‘해상교통관제과’를 신설해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인력·예산확보·시설 장비 확충 및 제도 정비 등 VTS에서 현장집행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제사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선박관제시뮬레이터’와 첨단시설을 갖춘 ‘VTS교육훈련센터’를 해양경찰교육원(여수 소재)에 구축했으며, 수협 직원 대상 민간 교육 등도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첨단기술 활용한 VTS 고도화를 위하여 빅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한 관제지원 기술과 전국 VTS 데이터를 함정‧유관기관 및 대국민과 공유할 수 있는 통합연계망 기술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기술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바닷길을 조성하고 국민이 해상교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정책적 변화와 노력에 따른 운영성과는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해당 사례로 해상에서 음주운항 선박을 VTS와 경비함정이 연계해 지난 2014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54건의 단속으로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으며, 작년 2월에는 신안 해역에서 선박 전복 사고가 발생해 인근 함정·화물선에 협조 요청해 선원을 구조하는 등 선박 안전과 인명구조까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에서 VTS를 10년간 운영한 결과, 관제면적은 84% 증가했으나 관제 구역 내 사고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VTS에 대한 국민만족도 역시 VTS 안전기능 강화로 해양사고 위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선박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지난 10년간 선박교통관제법 제정과 관제구역 확대 및 인력 충원 그리고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선박 교통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바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소미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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