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불인정했다

2024-05-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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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인공지능 발명자를 부정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 지지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특허청은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무효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행정소송(2022.12.)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이 현행법상 사람만이 발명자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불인정하는 판결(2024.5.16.)을 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의 무효처분을 지지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2023.6.30.)에 이은 두 번째 판결이다.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은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스티븐 테일러)가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DABUS)이 식품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했다고 주장하며 전 세계 16개국에 특허출원을 한 것이다.

미국·유럽·호주·영국에서도 대법원(최종 법원)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고, 독일에서는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며,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했다.

이와 같이 현재 주요국 법원의 판결들은 인공지능의 발명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①수개월 걸리던 반도체칩을 6시간 만에 완성하거나 ②코로나19 백신 등 신약 후보물질을 신속하게 발굴하는 등 사람이 하던 기술개발을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인공지능의 발명자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전 세계 주요 특허청들은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특허제도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 왔다. 대표적으로 작년 6월에는 미국에서 열린 주요 5개국 특허청(IP5: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5개국 특허청) 청장회의에서 우리 청이 제안한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법제 현황과 판례 공유’ 의제가 안건으로 최종 승인됐다.

그 결과로 오는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IP5 특허청장 회의에서, 특허청은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까지 반영해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주요국의 법제 현황 및 판례 동향’ 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국내 최초로 실시했던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하고, 주요국 특허청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지난해 국내 최초로 실시했던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➀(AI 기술수준 인식 차이) AI를 일반인은 파트너로, 전문가는 단순 도구로 인식한다. ➁(AI 발명자, 특허권자 인정 여부) AI를 발명자나 특허권자로 인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➂(특허권 부여 시 대상자) AI 플랫폼을 활용해 AI가 발명을 하게 만든 AI 사용자가 특허권 부여 대상자다. ➃(특허권 부여 기간) AI가 발명한 특허권은 현행 특허권 보호 기간보다 짧게 해야 한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작년 IP5 청장회의를 통해 주요국 특허청뿐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지재권 이슈에 초미의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향후 특허청이 IP5,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과의 인공지능 관련 특허제도 논의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국제적으로 조화된 특허제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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