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확 바뀐다... 700억원 이상 사업 대기업 참여 허용

2024-02-0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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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기획 사업’ 전면 개방, 7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에 상출제 대기업 참여 허용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공공 소프트웨어(이하 SW)사업의 경쟁 활성화와 품질 제고를 위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11년 만에 동 제도의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따라 공공SW사업에서 대기업은 일정 사업금액 이상 사업에만 참여하도록 하고(2004~), 그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제)에 속한 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의 참여를 제한(2013~)한 것이다.


[이미지=gettyimagesbank]

해당 제도는 2004년 도입 후, 그간 중소기업의 성장과 공공SW시장에서의 주사업자 다변화 등 국내 SW산업 기반 확대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 다수 대형 공공SW사업에서 발생한 품질 문제가 큰 국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SW사업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해 경쟁을 통한 품질 제고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또한 해당 제도는 대기업의 공공SW사업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기업활동의 자유와 발주기관의 사업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지난해 1월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 규제혁신추진단에 의해 ICT 분야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된 데 이어 지난 7월에는 국조실이 선정한 15개 주요 ‘킬러규제(⑥기업 규모‧업종 차별적 진입규제)’에도 포함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월 국조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동 제도에 대한 규제 개선에 착수해 대·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순차 간담회·지난 6월 30일 제도개선안에 대한 심층토론회·발주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를 토대로 대형 사업의 품질 제고 및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확정한 제도 개선 방안의 추진 방향과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번 제도 개선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품질관리가 중요한 대형 공공SW사업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의 자율성·책임성 강화를 유도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대형 사업의 성공을 위해 기술력·전문성을 갖춘 기업들이 제한없이 참여해 최적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협력하도록 지원하고, 대형 사업의 품질 제고와 운영상 문제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설계·기획 사업 및 대형 공공SW사업의 참여 제한 완화 △중소기업 참여 기반 보완 △참여기업의 컨소시엄 제한기준 완화 △사업 및 제도의 운영상 문제 개선을 위한 7개 제도 개선 과제를 추진한다. 제도 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설계·기획 사업(정보화전략계획 등) 전면 개방(SW진흥법 개정)
[현황·문제점] 그간 공공SW사업은 용역구축(SI) 사업 중심의 설계·기획 관행을 답습함에 따라 공공 부문이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하고 국내 SW산업을 견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왔다.

AI‧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해서도 설계·기획 단계부터 역량있는 기업들의 참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 SW진흥법은 SW 개발·구축 뿐만 아니라 정보화전략계획(ISP) 등과 같은 설계·기획 사업도 전문성을 확보한 기업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개선 방안·효과] 과기정통부는 SW진흥법 개정을 통해 설계·기획 사업을 전면 개방해,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이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용역구축 위주 공공SW시장의 클라우드 전환을 가속화하고, 검증된 상용SW 활용·모듈화 설계 등 민간의 축적된 신기술 도입 촉진을 통한 공공SW시장의 선진화와 체질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7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에 상출제 대기업의 참여 허용(SW진흥법 개정)
[현황·문제점] SW진흥법은 사업금액과 상관없이 상출제 대기업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 중으로, 상출제 대기업은 국가안보·신기술 분야 사업 등에서 심의를 통해 예외가 인정된 사업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다. 대형 공공SW사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도의 시스템 통합 및 사업관리 역량 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개선 방안·효과] 과기정통부는 SW진흥법 개정을 통해 사업금액 7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예외 심의 없이 상출제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형 사업에서 대·중견기업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최적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품질 제고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공공SW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산업계 수용성·규제 개선 효과성 및 향후 대형 사업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금액을 700억원으로 확정했으며, 700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대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규제 완화가 기업 간 상생 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고 최근 집중 발주됐던 주요 차세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규제 완화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③중소기업만 참여 가능한 사업구간 확대: 20억원 미만→30억원 미만
[현황·문제점] 현행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한 사업금액 상한선인 20억원은 2012년 5월 최종 개정된 후 10년 이상 변동이 없는 상황으로, 전체 공공SW사업에서 20억원 미만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계약금액 기준)은 2013년 50.1%에서 2022년 37.7%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다.

이에 중소업계는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참여 가능한 공개경쟁 시장으로서 역할을 해 온 공공시장에서의 사업 영위 기반 약화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개선 방안·효과] 과기정통부는 12년 만에 중소기업 간 경쟁 대상 사업구간을 현행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해, 공공SW시장에서의 중소기업 참여 기반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는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의 본래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주사업자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기술력·전문성 축적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대형 사업에서 중소기업의 역할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④상생협력 평가제도 개선
[현황·문제점] 상생협력 평가제도는 대·중견기업 참여 사업에서 컨소시엄 내 중소기업 참여지분율이 높을수록 사업자 선정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그간 공공SW사업에서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중소기업 참여지분율이 50% 이상 돼야 만점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상 대기업인 주사업자의 참여지분율을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전체 사업에 대한 주사업자의 책임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또한 5개 세부 등급에 따라 할당된 높은 배점(5점 이상)은 기술력 위주의 평가에 제약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선 방안·효과] 과기정통부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인정 사업과 7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에서 중소기업 참여지분율(최고등급 50%→40% 이상), 상생협력 배점(5점→3점 이상), 등급체계(5→3등급)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컨소시엄 참여율 배분의 자율성을 강화해, 주사업자의 역할·책임성 강화와 함께 기술력 위주 경쟁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⑤컨소시엄 구성 제한 완화
[현황·문제점] 현행 계약예규(기재부 공동계약운용요령)는 컨소시엄 구성원 수(기업수)를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을 10% 이상으로 제한 중으로, 이러한 제한은 대형 공공SW사업에서 상생협력 평가제도와 맞물려 중소기업이 불가피하게 자기역량 대비 과도한 지분을 수행하는 경우를 발생시키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선 방안·효과] 과기정통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1,000억원 이상 대형 SW사업에 대해서는 컨소시엄 구성원 수를 10인 이하, 최소지분율을 5% 이상으로 제한기준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게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참여 주체별 역량에 맞는 적절한 역할 배분과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⑥대형 사업에서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평가 강화
[현황·문제점] 대형 공공SW사업에서는 주사업자로 참여하는 SW기업들의 과도한 하도급 관행도 품질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 중이나, 하도급 금액 비중의 법적 상한(50%) 초과 여부만 평가하고 있어 사업자들이 하도급을 50%까지 채우는 경우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개선 방안·효과] 이번 개선안에서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인정 사업 및 7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의 경우 기술성 평가에서 하도급 비중에 따른 차등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주사업자의 과도한 하도급 관행 방지와 직접 사업수행 유도를 통해 하도급으로 인한 품질 저하 문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⑦예외사업 심의 기간 단축
그 밖에도 과기정통부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심의 시 신청부터 결과 통보까지 평균 약 45일이 소요되는 심의 기간을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단축해 과도한 사업 지연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국조실 등 관계 부처·국회·산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금번 제도 개선안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공공SW사업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국조실과 함께 장기간에 걸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중소 SW기업의 성장 기반을 지속 제공하면서도 공공SW사업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왔다”며, “11년 만의 제도 개편에 중점을 두고 국민 생활‧편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공공SW사업에서 역량있는 기업들이 제한없이 참여하고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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