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미설치 시 시정명령 우선한다

2024-01-2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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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첫 처분 의결
소상공인과 개인 등의 과태료 부담 완화 및 자진시정 제고 기대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월 24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15개 사업자와 개인에게 과태료 대신 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로고=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④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등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개인정보위의 이번 의결은 2023년 9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 달라진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규정을 적용한 첫 번째 사례다. 법 개정 이전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으면 즉시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먼저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이번 의결에서는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안내판 부착 조치를 하지 않은 3명의 개인에게는 시정명령을 처분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안내판 부착 조치를 자진해서 완료한 12개 사업자 및 개인에게는 경고 조치만 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 사건별 의결 내용[자료=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의결로 인해 법 위반에 대한 인식 없이 이뤄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과정상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는 먼저 자진 시정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악의적으로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며 “과태료 처분이 부담으로 이어졌던 소상공인과 개인에게 도움을 주면서 안내판 부착 규정 준수율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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