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024년에 글로벌 빅테크 등과의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액된 소송수행 예산 4억 2천만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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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2024년 1월 19일 현재 11건의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행정소송 제기 건수는 특히 2023년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는 개인정보 정책 및 조사·처분 기능을 통합한 개인정보위 출범(2020년 8월 5일) 이후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부과 처분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연도별 과징금 등 부과금액/소송 제기건수는 2020년 29억/5건, 2021년 91억/4건, 2022년1,025억/1건, 2023년 233억/8건이다.
대표적으로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행위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해 약 1천억 원의 과징금을 처분(2022년 9월 14일)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 처분 결정이다. 이에 구글과 메타는 2023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더욱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23년 9월 15일 시행)으로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다드)을 반영한 과징금 상한액 기준이 변경됐다. 개정 전에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였으나, 개정 후에는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과징금 처분 대상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되면서 향후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제기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소송 증가 추세와 함께 대체로 글로벌 기업이 국내 대형 법무법인(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에 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정보위 역시 2024년도 소송수행 예산 증가로 인해 보다 체계적인 소송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정보위는 추가적으로도 소송수행 비용을 충분히 확보해 전문성을 갖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한편, 소송업무 전담 전문인력도 확충해 소송 대응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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