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은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과 민간분야에 적용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공공기관·민간분야 2종,이하 CCTV 가이드라인)’ 이 1월 19일 개정됐다고 밝혔다.
[로고=개인정보위]
CCTV 가이드라인은 2012년 3월 제정된 이후 2021년 4월까지 총 4차례 개정됐다. 이번 개정은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및 하위 지침(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의 개정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제5차 개정이다.
이번 CCTV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및 하위 지침·고시 내용을 반영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용어를 변경했다. 매장 내 방문객 수 집계 등의 통계 산출을 위한 CCTV를 허용하는 한편, 안내판 필수 기재사항을 개선(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 관리책임자 연락처)하는 등 현행 제도에 맞도록 현행화했다.
둘째, 최신 동향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의 구성·목차 등을 체계화하고 CCTV 설치·운영 시 준수해야 하는 기본원칙과 활용 안내사항 등을 추가해 실무자가 가이드라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셋째, 최근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통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할 수 있게 된 제도 개선사항과 CCTV 설치·운영에 대한 민원 질의내용을 종합 고려했다. 구체적인 해석사례를 추가하고, 질의응답(Q&A)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CCTV 가이드라인의 내용 전반을 보완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CCTV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을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개인정보위 누리집과 개인정보보호포털 등을 통해 공개하는 한편, 안전한 CCTV 설치·운영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박은주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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