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컴퓨팅 활용을 위한 대응,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추진과정 등 논의
[보안뉴스 박은주 기자] 2023년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정감사에서 △인공지능 일상화를 위한 주요 사업 평가 △데이터 거래 및 유통 활성화 방안 △데이터센터 현황과 쟁점 △클라우드컴퓨팅 활용을 위한 민간과 공공의 대응 △디지털인재 양성 추진 등이 논의된다. 이에 〈보안뉴스〉는 미리보는 2023년 국정감사 시리즈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정책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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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일상화를 위한 주요 사업 평가
인공지능(AI)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요소로서 언어・음성・시각 등 복합지능 및 초거대 AI로 발전하고 있으며, 챗GPT 등장 이후에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쉽게 사용하는 서비스로(AI as a service)로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AI 기술과 서비스가 일상의 다양한 영역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1월 26일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통해 ‘AI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을 의결했다. 이 계획은 △AI 관련 대형 수요 창출 △AI 기술・인프라 선도 △새로운 디지털 질서 형성 등 3대 전략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10대 핵심 사업으로 구성되며, 정부는 2023년에 7,129억원을 투입해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
▲AI 일상화 및 산업 고도와 계획의 주요 내용[자료=과기정통부]
핵심사업 및 주요 내용의 대부분이 AI 육성을 위한 기술・인프라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이용자 관점에서의 AI 일상화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대부분의 예산이 데이터(학습용데이터 구축・개방에 2023년 예산의 40% 사용), 기술(AI 기술 초격차), 인프라(AI 연구거점 조성 프로젝트, K-클라우드)에 사용되고 있다. ‘전 국민 AI 일상화’ 사업에 포함된 세부사업인 독거노인 AI돌봄로봇 지원, 소상공인 AI 로봇・전화상담실 도입 등은 실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이 일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접하는 AI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인데, ‘AI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에는 생성형 AI 활용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다. 또한, AI 기업 성장에 관한 지원 수요가 다양할 것인데, ‘학습용데이터 구축・개방’으로 단순화한 것도 실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으로 지적된다.
이에 AI 일상화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AI 일상화 지원 분야와 AI 산업 고도화 지원 분야를 명확히 구분하여 분야별 사업 내용과 추진실적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학습용데이터 구축・개방(데이터 댐)’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 예산을 검토하고, 조정 가능한 예산이 생기면 국민・기업의 AI 일상화 지원에 활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전국민 AI 일상화’ 사업에 국민이 생성형 AI를 더욱 쉽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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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거래 및 유통 활성화 방안
정부는 데이터 거래 및 이용이 활발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1월 26일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에서 ‘데이터산업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데이터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조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데이터의 혁신적 생산·개방·공유 추진 △민간 중심·민간 주도의 데이터 유통·거래 생태계 마련 △안전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하는 데이터 활용기반 조성 △데이터 산업 기초체력 강화로 국가 디지털전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데이터 거래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통합플랫폼, 품질인증, 데이터거래사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통합플랫폼은 민간과 공공의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포털을 연계하는 통합 플랫폼인 ‘One-윈도우’를 구축하고, 누구나 쉽게 민간·공공의 데이터를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를 표준화하며,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데이터·서비스 연계를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품질인증은 민간·공공의 데이터 및 관리체계에 대해 인증기관이 품질기준에 따라 심사 후 인증서를 발급하는 것이다. 품질관리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시상 및 홍보, 우수조달제품 특례, NET(신기술 인증제도) 등 관련 인증제도와의 연계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데이터거래사는 데이터 관련 전문 경력·자격 보유자를 대상으로 데이터거래사 등록에 필요한 전문역량 교육을 실시했다.
다만, 데이터 거래·유통이 저조한 본질적인 요인에 대한 처방 없이 거래·유통 체계만 강화해서는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문제에 직면했다.정부는 지금까지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포털·지도 정책을 추진했지만, 이용자는 ‘사용할 만한 데이터가 없다’는 이유로 데이터 플랫폼·포털·지도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발생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통합 플랫폼 등을 신설하고 데이터거래사를 양성할 경우, 기존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 저장된 많은 데이터가 활발하게 거래·유통 시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플랫폼과 데이터거래사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플랫폼과 데이터거래사가 시장에 있는 데이터를 거래·유통하는 기능을 넘어, 잠재적 수요 공급을 발굴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조정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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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현황과 쟁점
데이터센터는 디지털 사회의 핵심 자산인 데이터를 저장하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가 작동하는 물리적 기반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데이터센터의 60%는 효과적으로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 기업・일반 고객과 물리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서비스 전달의 신속성이 떨어지므로 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데이터센터 관련 인프라・전문가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데이터센터의 운영 및 사고 대응 측면에서도 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발전소는 지방의 외곽에 있고, 데이터센터는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어서 해당 위치까지 전력망을 신규・추가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수도권은 여유 전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은 전력공급 측면에서 큰 비용이 든다. 국내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량은 2021년 기준 4,016GWh(기가와트시)이며, 이 중에서 약 70%가 수도권에서 사용됐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정책을 추진했다. 2022년 말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비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경우 배전망 시설부담금 할인, 예비전력 요금 일부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또한, 2024년 6월 14일 시행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에 따라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경우 사전에 ‘전력계통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계획의 조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어 비수도권으로 데이터센터 분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데이터센터 건립 및 운영 과정에서 초고압 송전선로가 주거지역을 지나갈 때,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전자파 발생을 우려하여 데이터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국내 전기공사의 기준인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제334.1항은 관로식으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1.0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현행 전기설비 규정으로는 더 깊은 매설을 주장하는 주민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적법한 사업 신고를 하면 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집적정보통신시설에 대한 보호조치만 규정하고 있어서 주민갈등 해소 방안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건축법’에서는 데이터센터를 ‘방송통신시설’에 포함해 건축인허가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데이터센터와 방송통신시설(방송국 등)은 기능・규모・구성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데이터센터에 적합한 절차와 기준이 마련됐다고 보기 어렵다.
데이터센터 사업자, 이용자, 기능, 기술 등은 대부분 정보통신 분야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현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에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으로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데이터센터 건립에 관한 문제에 조치하는 것도 쉽지 않다.
데이터센터는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수요자 접근성, 지역 민원, 운영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범정부적 설립 및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데이터센터 설립은 국토교통부 소관이고, 전력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며, 열 발생은 환경부 소관이고,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므로 관계 부처가 데이터센터 정책을 협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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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활용을 위한 민간과 공공의 대응
클라우드컴퓨팅(이하 클라우드)은 정보통신 자원을 이용자가 직접 구입·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사업자를 통해 서비스 형태(As a Service)로 제공받는 방식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은 서버·데이터저장소와 같은 인프라 서비스(IaaS), 운영체계와 같은 플랫폼 서비스(PaaS), 게임·응용프로그램 같은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등으로 구분된다.
많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는 대용량·고성능·고가 장비와 시스템을 직접 구입하지 않고 클라우드를 통해 임대해 사용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이용자들도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아 설치하는 대신 클라우드에서 작동하는 메신저·지도·동영상 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수많은 곳에서 데이터가 생산·활용되고,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해 작동하는 인공지능(AI) 서비스가 늘어나며, 음악·영상·메타버스와 같은 대용량 콘텐츠 유통이 증가하면서 앞으로 클라우드 활용은 더욱 중요해지고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기업은 정보통신 비용을 절감하고 다양한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요정보와 고객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기업·기관 내부에서만 작동하는 폐쇄형 클라우드(프라이빗 클라우드)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민간 기업은 외국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은 20% 내외에 불과하다.
2022년 공정위가 발표한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1위는 아마존웹서비스(AWS)로 62.1%,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12%, 3위는 네이버로 7%를 차지한다.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전자정부법’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공하는 민간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여전히 민간클라우드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구축·운영하는 정부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비중이 높다.
공공부문이 민간클라우드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매년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연도별로 클라우드 예산 확보율에 변동이 심해 민간클라우드 이용 계약 대신 정부 클라우드를 선호하는 기관이 많다.클라우드 사업자별로 운영 방식이 달라 클라우드 간 정보를 이전하는 데 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전 비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제(CSAP)가 개편돼 클라우드 공간을 공공과 민간 용도로 분리(물리적 망분리)하지 않은 사업자도 공공부문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는데, 그 결과 국내 중소·중견 클라우드 사업자에게 불이익이 크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외국계 클라우드 사업자는 물리적 망분리를 하지 않아 공공시장에 참가하지 못하는 대신 국내 중소·중견 클라우드 사업자는 물리적 망분리에 대해 지속해서 투자해 공공시장에 참가할 수 있었다. CSAP 개편으로 외국계 기업도 국내 공공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내 중소·중견 클라우드 사업자는 치열한 경쟁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클라우드 산업은 국가 간 경계가 사실상 무의미하므로, 국내기업도 세계 시장에 진출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범용 클라우드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절대적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문분야에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아직까지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는 공공부문 클라우드 사업에 참여하면서 경쟁력을 높일 기회가 있으므로, 정부는 업무의 효율성과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전환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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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인재 양성 추진
SW・AI 등 디지털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일반 산업 및 사회 전 영역에 걸쳐 디지털 역량을 보유한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인재 양성을 위한 집중 지원이 긴요한 상황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정부가 추구하는 디지털 인재는 디지털 신기술을 개발・활용・운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갖춘 인재로 정의된다. 디지털 신기술은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을 포함한 일반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을 포함한 메타버스,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5G, 6G, 사이버보안 등 8대 부문을 포함한다.
이를 바탕으로 2022년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은 첨단 디지털 산업에서 일상생활에까지 디지털 신기술을 개발・활용・운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갖춘 디지털 인재를 적기에 양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과 디지털 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전 국민의 디지털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며, 정부 주도가 아닌 민・관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인재 양성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것. 전 주기에 걸친 체계적 디지털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유아부터 고경력 은퇴자 및 일반 국민까지 거의 전 연령대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란 평가다.
다만,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양질의 인재 양성을 위한 보다 섬세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첨단 분야 학과의 교원을 확보하면 학과 정원 증원을 허용한다는 입장이며, 이는 대학의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재원 확보가 곧장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의 인프라나 교육품질의 향상으로 이어진다고는 보기 어렵다. 자칫 교육인프라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교육을 조장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더불어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 분야에 대응하기 위해 학·석·박 통합과정이나 학위과정의 패스트트랙 등의 짧고 빠른 학제과정이 필요할 수는 있겠으나, 양질의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부족할 수 있다. 디지털 분야의 지역적 편차를 해소하는 것도 선결되어야 할 대책 중 하나다.
지역 대학을 통해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일터-대학의 순환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나, 지역 주민의 참여도 및 지방 소재 기업의 규모・투자 의지 등에 따라 수도권과의 편차가 여전할 수 있다. 목표 수치 달성을 위한 ‘단순 이수’ 형태에 그치지 않고, 교육의 내실성 및 디지털 능력의 실질적 함양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디지털 인재의 양성과 관련한 역대 정부의 여러 정책은 매년 일정 수치의 목표를 제시하는데, 특히 디지털 인재양성에 집중한 현행 종합계획의 경우 범부처 차원의 다양한 정책과 추진과제가 제시된다. 이 과정에서 ‘단순 이수’ 형태의 인원수 충족에만 치우쳐 단편적이고 표면적인 정책이 되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
[박은주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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