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리는 여객 수요만큼 기내 사건·사고 발생 증가...항공보안법 다각도적 접근 및 준수 필요
[보안뉴스 이소미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얼어붙었던 항공업계에 다시금 활력이 일고 있다. 심지어 비수기에도 탑승률은 고공행진을 이어 나갔다. 그동안 중단됐던 국제노선들이 다시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항공업계의 전통적인 비수기로 꼽히는 2분기도 손익분기점으로 꼽히는 ‘탑승률 80%’를 가볍게 넘겼다. 4월 여객 수는 2, 3월 평균치를 뛰어넘었고, 5월 역시 ‘가정의 달’을 맞아 인기 여행지 예매율이 매진에 가까웠다. 현재 항공업계는 여름 성수기 특수를 대비하고 있다. 대부분의 항공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운항을 중단한 지 3여년 만에 관광 노선을 포함해 모든 노선을 정상화했다.
특히, 올해는 평수기에도 3일 이내 단기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방한 외국인의 탑승률도 확대되고 있어 5월 여객 수요 역시 늘었다. 오는 8월 미주, 유럽 등 장거리 노선 항공권 예매 수요가 몰리면서 항공권 가격도 고공행진 중이다.

[이미지=gettyimagesbank]
그러나 여객 증가에 따라 항공기내 보안 위협도 그만큼 증가할 것이 예측됐고, 이는 현실이 됐다. 이에 <보안뉴스>는 항공보안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올 상반기 발생한 사건·사고를 살펴보고, 항공기내 보안사고 근절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짚어봤다.
2023년 상반기 기내 보안 사건·사고 Top 3
최근 잇따라 기내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발생한 사건만도 △70대 미국인 실탄 소지 △객실 승무원이 실탄을 단순 금속제품으로 착각해 회항 △입국 거부당한 카자흐스탄인 2명의 월담 △보안검색대에서 미발견된 21cm 과도를 소지한 중국인 △착륙 중 기내 비상구 개방 △마약 양성 반응 10대 비상구 개방 시도 등이 있다. 모두 근 6개월 만에 일어난 일들이다. 여객기와 공항에서 실탄이 발견된 데 이어 기내 비상구 강제 개방 등 항공기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들이 발생했다.
특히, 기내 비상 출입구 강제 개방 사건은 꽤 무거운 형량이 내려졌다. 기내 안전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항공기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법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일어난 주요 사건·사고와 관련된 법령을 소개한다.
CASE 1. 기내 실탄 소지한 70대 미국인 A씨
지난 3월 10일 필리핀 마닐라행 여객기에서 실탄 2발이 발견돼 승객과 승무원 23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필리핀 마닐라로 출발할 예정이던 해당 항공기 탑승객인 한 외국인이 자신의 좌석 밑에서 실탄을 발견해 승무원에게 알렸다. 이에 항공기는 이륙하지 못했고 경찰 대테러 기동팀과 군 폭발물처리반(EOD : Explosive Ordnance Disposal)이 투입돼 수색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실탄을 반입한 인물로 밝혀진 70대 미국인 A씨는 실탄이 발견된 당일 인천공항에서 환승해 이미 필리핀으로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A씨를 체포해 달라고 요청했고 경찰 측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미국인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국가정보원·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함께 항공기와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을 다시 한 뒤, 테러 혐의점 등 특이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해당 항공기를 정상 이륙 조치했다. A씨도 이 과정에서 몸수색 등을 거친 뒤 마닐라로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보안 검색요원 B씨는 실탄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는 등 수하물 검색대에서 가방 검색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며, 여객기 안에서 실탄을 발견하고도 경찰이나 보안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대한항공 승무원 C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처벌 대상이 ‘외국인’이라는 점이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면 재판관할권 문제가 걸리게 되는데,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착륙국에서 처벌하도록 돼있다. 예를 들어 중국인과 일본인 간의 갈등이 일어났더라도 착륙국이 한국이라면 처벌이 가능하다.

▲몬트리올 협약에 대한 설명[자료=보안뉴스]
CASE 2. 보안검색에 실패한 보안검색요원
지난 4월 6일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연길로 향하던 70대 중국인 여성 승객이 흉기를 지닌 채로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일이 발생했다. 비행기를 타기 직전 탑승구 앞 중국 국적의 여성에게 항공사 직원이 상자에 든 물건에 대해 물었는데 해당 승객이 스스럼없이 21㎝ 넘는 흉기를 꺼낸 것이다. 박스 속 물건은 밥솥으로 밝혀져 문제가 없었지만, 이 여성은 길이가 21㎝에 달하는 흉기를 들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해 탑승구까지 유유히 걸어갔지만 아무도 흉기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중국인 여성은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범죄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
공항에서 흉기 등을 걸러내는 관문은 X-Ray 보안검색대인데, 가방이나 캐리어에 담긴 각종 물품을 10초 내에 판독하고 위험성을 가려내야 한다. 검색요원의 주의력이 떨어지거나 물건이 겹쳐 있으면 위험물품을 놓칠 수도 있다. 아직까지 2D 엑스레이가 주로 쓰이는데, 평면적인 화면에서는 길쭉한 칼이 선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한다.
최근 실탄을 놓친 객실 승무원 등 항공사 내부직원의 초동대처 미흡에 대한 이슈가 언급됐다. 일부러 그랬다면 처벌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실상 처벌은 불가능하다. 사소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면 과태료 부과 정도로 그치고 회사 자체 내에서는 임의로 징계는 가능하다. 근무 태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적 처벌은 다른 개념이다. 처벌의 전제는 ‘고의적 행위’다.

▲보안검색 관련 항공보안법[자료=보안뉴스]
CASE 3. 기내난동, 항공기 비상탈출구 강제 불법개방
지난 5월 26일에는 승객들이 탑승한 항공 여객기가 착륙 직전 출입문이 열린 채 비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객기에 탄 194명 중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일부 승객은 매우 놀라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착륙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착륙 후 항공기가 지상에서 활주하던 도중 A씨는 벨트를 풀며 뛰어내리려 했고 이를 승무원과 승객이 제지했다. 비상구 손잡이를 잡아당기면서, 이 여객기는 문이 열린 채 공항에 착륙했다. 해당 항공기는 내외부 압력차가 낮은 경우 비상구 작동이 가능해 열린 것으로 일부 기종은 이륙 후 비상구 자동잠금 기능이 있지만, 사건이 발생한 기종은 이런 기능이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비상문을 개방한 이유로 “비행기가 늦게 도착해 화가 나서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A씨는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수사기관과 별개로 국토부는 현장 CCTV를 확보해 해당 항공편의 기장·승무원 등의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6월 19일 비상구 좌석에 앉아있던 B씨가 답답함을 호소하며 이상 증세를 보이자 승무원들이 즉시 비상구와 거리가 있는 앞 좌석으로 옮겼으나 그는 자신이 앉아있던 자리와 가까운 출입구 쪽으로 이동해 문을 개방하려고 했다. 다행히 승무원들이 B씨를 바로 제압하는 등의 신속한 조치로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조사 결과 B씨는 마약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비상구열 탑승조건 및 기내보안 관련 항공보안법[자료=보안뉴스]
[이소미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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