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심사 시 가점, 우선활용 권고 및 면책규정 등 혜택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행정안전부는 최신 기술이 적용된 재난안전 제품에 대한 검증·평가를 통해 재해를 경감하고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재난안전 인증제품’ 21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제품 인증 마크[이미지=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정부가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고 관련 기업의 기술 개발과 판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2018년부터 연 2회 시행해왔으며, 지금까지 총 95개 제품이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됐다.
인증 심사는 1차 심사(적합성, 기술우수성 등), 현장심사(우수성, 안전성 등), 2차 심사(인증기준 충족 등 종합심사)까지 총 3단계로 진행됐다.
2023년은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증 심사를 연 3회로 확대・실시할 계획이며, 이번 제1회 인증 심사에서는 총 152건의 제품이 접수됐으며,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소재’, ‘화학・생명’, ‘건설·환경’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심사를 진행한 결과 21건 품목이 적합으로 인증됐다.
재난안전 제품으로 인증된 드림네트워크의 ‘대피 방향 지시 기능을 갖춘 화재 감지 장치’는 화재·정전 발생 시 경보기가 작동하고, 조명 점등, 레이저 방향지시를 통해 빠른 대피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하나에너텍의 ‘교차 오염 방지 및 제균 기능을 가진 열회수 환기 장치’는 관공서, 학교, 요양시설, 의료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돼 교차 오염방지, 살균, 열회수 환기 등에 사용되는 제품이다.
이밖에도 ‘고내열 원단 및 재봉사를 적용한 질식소화포’, ‘콘크리트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복합형 안전 사인블록’, ‘외기 정화 및 산소공급 기능이 있는 화재대피용 마스크’ 등이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획득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통해 재난안전산업이 육성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증제품에 대해 우수제품지정 심사 가점, 우선구매대상 제품 지정 등 다양한 지원방안(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심사 시 가점, 중기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 제품 지정, 우선활용 권고 및 면책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다.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인증효력이 유지되는 3년간 해당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재난안전 인증마크 등을 표시해 판매할 수 있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소개, 인증 신청 방법과 인증 현황은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통해 우수한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수준 향상과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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