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5일 시행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재난안전사업체 지원 등 지자체별 여건에 맞는 재난안전산업 진흥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참고 조례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제공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해당 법률과 하위법령의 시행에 이어서 행안부는 올해 4월 재난안전산업 육성 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고시를 제·개정했으며, 이번에 참고 조례안 마련으로 육성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모두 갖추게 된다.
참고 조례안의 방향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고려해 최소 범위로 규정을 제시하고, 이미 조례안을 제정해 시행 중인 지자체의 조문 체계 등을 참조해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을 존중하기 위해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도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자체의 책무와 주요 규정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행안부)을 반영해 종합계획(매 5년)과 시행계획(매년)을 수립하고, 정책 수립과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해 실태조사(매년)를 실시하도록 했다.
재난안전산업 제품과 서비스 개발, 제품 표준화와 상표개발, 관련 교육·홍보 등 진흥 사업의 지원 범위를 정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게 했다.
또한,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진흥시설의 지정 기준 등의 심의·자문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기여한 개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도 마련했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참고 조례안이 지자체에 제공됨에 따라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의 시행을 뒷받침하고, 지역의 특색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 재난안전산업의 육성과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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