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6일까지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 통해 접수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우수한 재난안전 제품 보급·지원을 위한 2023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5월 1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제품 인증마크[로고=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는 재난안전제품의 품질, 성능, 기술 등에 대한 공신력 확보와 국민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2018년부터 추진됐다.
우수 재난안전 제품으로 인증을 받으면,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조달청 우수 제품 지정 심사 시 가점(1점) 부여, 중소벤처기업부 우선 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증을 받은 제품은 3년간 해당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인증신청 대상은 과학 기술을 이용해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이다.
신청 방법은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와 제품 설명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1차 심사(적합성, 기술우수성 등), 현장 심사(우수성, 안전성 등), 2차 심사(인증기준 충족 여부 종합심사)의 총 3차례 심사를 거쳐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대상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한다.
행정안전부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정부는 국민 생활안전 증진을 위해 재난안전산업 육성과 우수한 재난안전제품 발굴에 힘쓰고 있다”며, “우수 재난안전 인증제품의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만큼,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재난안전기술을 개발하고 인증을 통해 혜택을 얻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선별객체 조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자가호흡이 가능한 비상 대피용 산소마스크 등 총 93개 제품이 우수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을 받았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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