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카카오모빌리티에 개인정보보호 법 위반 시정조치 및 개선권고

2023-02-08 16:56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url
제3자 제공 고지 미흡 및 미동의 시 서비스 제공 거부 금지 위반 행위 확인
이용자인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침해될 현실적인 우려... ‘선택적’ 동의도 강제 동의 구해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8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6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과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사업자 위반사항 시정조치 및 개선권고 조치[자료=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관련 언론보도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중순 카카오T를 이용하려면 개인정보를 넘겨야 한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조사 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를 위한 제3자 제공 추가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또한, 선택 동의 사항을 필수 동의 사항으로 구성하고 이용자가 미동의 시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사실을 확인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 관련 추가 동의 절차[자료=개인정보위]

카카오모빌리티의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를 위한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 선택 시 ‘제3자 제공 동의’ 알림창이 나타나도록 구성했다. 이때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서비스 내 이용자 식별, 탑승 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기재했다.

이와 같은 동의 요구는 이용자 입장에서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제공 동의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해당 고지 문구로 이용자의 제공 동의를 받으면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용자인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현실적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은 개인정보 제공을 위한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존 이용자가 제3자 제공에 추가 동의하지 않거나 ‘나중에 하기’를 선택할 경우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했다. 이 같은 조치는 선택 동의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서비스 제공 거부를 금지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5항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 개시 전에 이용자에게 미리 제3자 제공 동의를 요구한 것도 밝혀졌다. 이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가 실제로 필요한 시점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어 개인정보위는 개선권고를 결정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61조제2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인정보 처리자에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개인정보위 양청삼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신규 서비스 도입 또는 기존 서비스 개선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받을 경우,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쉽고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화면을 세심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헤드라인 뉴스

TOP 뉴스

이전 스크랩하기


과월호 eBook List 정기구독 신청하기

    • 씨프로

    • 인콘

    • 엔텍디바이스코리아

    • 핀텔

    • 아이비젼

    • 아이디스

    • 씨프로

    • 웹게이트

    • 엔토스정보통신

    • 하이크비전

    • 한화비전

    • ZKTeco

    • 비엔에스테크

    • 지오멕스소프트

    • 원우이엔지

    • 지인테크

    • 홍석

    • 이화트론

    • 다누시스

    • 테크스피어

    • TVT코리아

    • 슈프리마

    • 인텔리빅스

    • 시큐인포

    • 미래정보기술(주)

    • 세연테크

    • 비전정보통신

    • 트루엔

    • 경인씨엔에스

    • 한국씨텍

    • 성현시스템

    • 아이원코리아

    • 프로브디지털

    • 위트콘

    • 다후아테크놀로지코리아

    • 한결피아이에프

    • 스피어AX

    • 동양유니텍

    • 포엠아이텍

    • 넥스트림

    • 펜타시큐리티

    • 에프에스네트워크

    • 신우테크
      팬틸드 / 하우징

    • 옥타코

    • 네이즈

    • 케이제이테크

    • 셀링스시스템

    • 네티마시스템

    • 아이엔아이

    • 미래시그널

    • 엣지디엑스

    • 인빅

    • 유투에스알

    • 제네텍

    • 주식회사 에스카

    • 솔디아

    • 지에스티엔지니어링
      게이트 / 스피드게이트

    • 새눈

    • 에이앤티글로벌

    • 케비스전자

    • 한국아이티에스

    • 이엘피케이뉴

    • (주)일산정밀

    • 구네보코리아주식회사

    • 레이어스

    • 창성에이스산업

    • 엘림광통신

    • 에이앤티코리아

    • 엔에스티정보통신

    • 와이즈콘

    • 현대틸스
      팬틸트 / 카메라

    • 엔시드

    • 포커스에이아이

    • 넥스텝

    • 인더스비젼

    • 메트로게이트
      시큐리티 게이트

    • 엠스톤

    • 글로넥스

    • 유진시스템코리아

    • 카티스

    • 세환엠에스(주)

Copyright thebn Co., Ltd. All Rights Reserved.

시큐리티월드

IP NEWS

회원가입

Passwordless 설정

PC버전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