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 최대 69시간 근무 확대 추진
초과근무시간 관리를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지난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로 노동자들의 주당 연장근로 시간은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됐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과 300인 이상 민간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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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합의에 따라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2023년부터는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노사가 합의를 하거나 근로자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주 52시간의 근무시간을 넘기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 받게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의 활성화와 유연근무제 시행으로 근태관리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출입통제·생체인식 분야 등 물리보안 기업과 통합보안 서비스 회사는 물론 그룹웨어 회사와 ERP 업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스타트업까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근태관리 솔루션 도입에 있어 소비자는 △손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 △시스템 안정성 △개인정보보호와 상황에 따른 다양한 인증 수단 사용 △근태와 급여, ERP, 출입보안 등 여러 기종 시스템 간 데이터 보호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 얼굴과 지문, 홍채 등 생체인증을 접목하는 것은 물론 모바일 사원증(신분증)까지 다양한 인증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또, 재택근무 환경에서의 효율적인 근태관리를 위해 ERP 및 그룹웨어 솔루션, 모바일 등을 접목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퇴근시간에 맞춰 PC를 자동 종료해 정시퇴근을 유도하는 솔루션이 출시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만에 하나 기기 이상으로 출퇴근 기록을 체크하지 못해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입증하지 못하면 고용주가 처벌받을 수 있기에 근태관리 기기의 이상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솔루션도 적용되고 있다.
정부,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 예고
한편, 정부는 ‘주 최대 69시간 확대’ 등이 담긴 노동개혁을 발표하고 올해 상반기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연구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연구회의 권고문을 최대한 존중해 노동시장 개혁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우선 임금과 근로시간 개혁과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해 2023년 상반기 입법을 추진하고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추가 개혁과제도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초과근무시간 관리를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해 ‘일주일 초과근무 12시간 한도’를 허무는 것이다. 이렇게 개편할 경우, 초과근무 총량 한도는 월 52시간,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 440시간이며,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장치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제안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근무제도 개편안[자료=고용노동부]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간 노동시간은 40시간(휴게시간 제외)을 넘을 수 없지만, 연구회의 권고안대로 관리 단위를 월로 바꾸면 일주일에 최대 29시간 초과근무가 가능해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이때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주 6일을 기준으로 11시간 30분에 이른다.
이어 유연근로제의 확대를 통해 근로일과 출·퇴근 시간 등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확대하되,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경우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 등에 실근로시간이 정확하게 기록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는 등 근로시간 관리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연구회 측은 덧붙였다.
또,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과 충분한 휴식과 일·가정 양립, 자기 계발 등을 위한 휴일과 휴가 사용의 활성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근로자의 근무시간 정책이 바뀌더라도 근로시간 관리는 더욱 철저해질 것으로 예상돼 2023년에도 출입인증 및 근태관리를 위한 솔루션과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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