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보안학회, 2022년 항공보안포럼 개최

2022-10-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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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2019년까지 항공기 내에서 매년 100여건의 불법행위(흡연행위 제외) 발생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위해 기내 준법지원 프로그램 도입·확산 필요...주제발표와 패널토론 등 이어져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한국항공보안학회는 10월 14일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과 항공보안협회, 국내 항공사 보안책임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9년 대한항공이 도입해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는 ‘기내 준법지원 프로그램(I.D.R Program)’을 공유하고, 기내 불법방해행위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항공보안학회가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위해 기내 준법지원 프로그램 도입과 확산을 위해 2022년 한국항공보안학회 항공보안포럼을 개최했다[사진=한국항공보안학회]

이날 포럼에는 황호원 항공보안학회 회장(한국항공대학교 교수)과 임월시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장, 임지영 대한항공 보안실장, 박수진 인하공전 교수, 이병석 경찰대학 국제대테러연구센터장, 진성현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경복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학생 등 각 기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2019년 국토교통부 자료(국회입법조사처 2019, 항공기 내 불법행위 현황 및 개선과제, NARS 현안분석(제109호))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항공기 내에서 매년 100여건의 불법행위(흡연행위 제외)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한항공 내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대한항공 기내에서 무려 총 135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폭언 등 소란행위부터 승무원에 대한 폭행·협박, 성적 수치심 야기 등의 심각한 불법행위까지 최근 범죄행위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황호원 교수는 축사를 통해 “국내 모든 항공사에도 ‘대한항공 기내 준법지원 프로그램(I.D.R Program)’과 같은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한국항공보안학회를 중심으로 이와 같은 논의가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월시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과장은 “최근 기내에서 유아가 시끄럽게 운다며 폭언을 퍼붓고, 난동을 피웠던 승객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서 문제가 된 ‘제주행 기내 난동남’ 사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포럼은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정부차원에서도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의 신속한 대응 요령과 법적지식을 많이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한항공 I.D.R(In-flight Disturbance Response) 기내난동 대응 프로그램’에 관한 발표(임지영 대한항공 보안실장)와 △황경철 항공대학교 항공안전교육원 교수의 ‘기내범죄 실태 및 대응방안’에 대한 주제에 대해 진홍찬 제주항공 보안파트장, 김지영 인하공전 교수, 이병석 경찰대학 교수(국제대테러연구센터장), 서일수 전 서울지방항공청 보안과장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어서 진성현 가톨릭대학교 교수의 패널과 청중 간의 자유 질의 응답시간에는 항공업계 전문가들과 학생들의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임지영 대한항공 보안실장은 “현장지원 전문팀은 기내 불법 방해행위 현장 대응뿐만 아니라, 경찰 인계 사건에 대한 적절한 사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 및 공판과정에까지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기내 난동 대응 교육 지원, 관련 정책 수립 등 기내 불법행위 대응 전반에 대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포럼에서 소개된 ‘기내 준법지원 프로그램(I.D.R Program)’은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 대응을 통해 전체 승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보장한다는 목표로 2019년 대한항공에서 도입한 것으로, 수사 전문 경력자, 비행경력 안전 강사 등 승무원 출신으로 구성된 현장지원 전문팀에서 기내 난동 상황 발생 시 실시간으로 현장대응 절차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대한항공에서는 객실승무원 경력자와 함께 경찰 수사전문가 3명을 별도로 특채해 현장 지원 전문팀(준법지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발생시 SATCOM(위성통신)를 통해 365일 24시간 실시간으로 적절한 현장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2019년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몽골 헌법재판소장의 승무원 강제추행 사건’과 같이 현장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사안도 현장지원 전문팀에서 전문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기내에서 적법한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었고, 미란다 원칙 고지와 체포서 작성 등 적법한 사법절차도 가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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