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와 함께 인터넷주소 등록·사용과 관련된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할 제7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KISA 서울청사에서 7일(금)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미지=KISA]
위촉식에서 제7기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으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찬모 교수를 임명하였으며, 대체적 분쟁해결(ADR) 및 상표권 분야에서 활동 중인 신지혜 교수, 정상태 변호사, 최재윤 변호사, 최호진 판사, 노지혜 변리사, 윤건준 변리사 등 6명을 신규로 위촉하였다. 제7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2025년 10월 7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KISA 권현오 디지털기반본부장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2004년부터 설립된 이후 올해 9월까지 총 705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접수·처리했으며, 조정성립율은 95%에 이른다”며, “KISA는 이번 제7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터넷주소의 사용 질서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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