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 CCTV? 사생활 침해 장소는 안돼!

2022-08-1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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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기관 등에 과태료 처분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화장실 내부에 CCTV를 설치했다면 불법일까 아닐까? 학교에서 학생 흡연이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부모 요청으로 설치했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8월 10일(수) 제13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4개 기관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총 1,7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이미지=utoimage]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법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평창군시설관리공단과 경주정보고등학교는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여 과태료 각 500만 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특히, 경주정보고는 ‘학생 흡연이나 학교 폭력 방지를 위해 학부모 요청으로 화장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으나, 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법에 정한 대로 처분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시정조치 내용[자료=개인정보위]

이와 더불어 고시원 운영자들이 법적근거 없이 입실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고 영업양도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총 7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인터넷에 흔히 검색되는 계약서 서식(주민번호 포함)을 사용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것은 보편화된 관행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위는 ①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제도가 시행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②개인 식별정보가 함부로 다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에 정한 대로 처분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학생들의 흡연이나 폭력 예방 등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합법적인 수단을 벗어나 법령으로 금지하는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또한 인터넷에서 흔히 검색되는 계약서 양식이라도 개인의 신원이 명확히 드러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포함되어 있다면 반드시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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