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1일부터 스마트폰 eSIM 이용 가능해 진다

2021-12-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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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이통사·제조사 등과 협력해 ‘스마트폰 이심(eSIM) 도입 방안’ 발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세계적 이심(eSIM) 확산 추세에 맞춰 국내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이심(eSIM)을 도입하기 위해 올해 7월 이통사·제조사·유관기관 등과 ‘이심(eSIM)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이심(eSIM)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국내 스마트폰 이심(eSIM) 서비스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그전까지 제도 개선, 시스템 개편, 이심(eSIM) 스마트폰 출시 등 이심(eSIM) 상용화를 위한 제도·기술적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eSIM(embedded SIM)이란 유심(USIM)과 동일한 역할을 하지만 USIM과 달리 단말기에 내장된 칩에 이용자가 QR코드 등을 활용해 통신사의 프로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이용하는 형태의 SIM(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모듈)이다.

스마트폰 eSIM은 GSMA(세계이통사연합회)의 주도하에 2016년부터 표준화 규격이 발간됐으며, 2020년 12월 기준 69개국 175개 통신사가 eSIM 서비스를 도입했다. 현재 전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상위 3개 제조사를 포함한 7개 제조사가 총 57종의 eSIM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출시하며, 미주·유럽 등 세계적으로 eSIM 이용이 확산되는 추세다. 국내는 알뜰폰 사업자인 KCT(티플러스)가 2020년 7월 먼저 스마트폰 eSIM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통신3사는 2018년부터 워치류에 한해 eSIM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eSIM은 USIM과 달리 물리적 삽입이나 교체가 필요 없고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만으로 개통이 가능하므로, 이용자의 비대면·온라인 개통과 통신사 간 이동이 편리해지며 특히 주로 온라인을 통해 개통하는 알뜰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듀얼심(eSIM+USIM) 이용이 가능해져 이용자 수요에 따라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일상용·업무용, 국내용·해외용 등 용도를 분리해 사용할 수 있어 단말기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eSIM 프로파일 다운로드 비용도 USIM에 비해 저렴해 가계통신비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활용이 가능한 USIM과 달리 eSIM은 현재 표준상 프로파일 재다운로드가 불가해 기변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GSMA는 재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표준 개발 중이다.

한편 특화망 사업자들도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해 상용망과 특화망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eSIM 도입으로 비즈니스 효율을 제고하고, 다양한 특화망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eSIM 수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상호접속기준’과 ‘무선설비기술기준’은 USIM을 기준으로 SIM 개념을 정하고 있는 바, eSIM도 명확히 포함하도록 개정해 법령상의 SIM 개념을 확대한다. 또한 eSIM 도입으로 듀얼심 이용이 가능해져 듀얼심(dual-SIM) 단말의 선택약정 요금할인 적용 기준을 고시 개정을 통해 명확하게 해 단말기 구입 시 가입한 첫 번째 회선 이후 추가 개통 회선에도 선택약정 요금 할인을 적용하도록 한다.

둘째, eSIM 서비스와 단말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

eSIM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신3사의 시스템이 eSIM 및 듀얼심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한편, 통신3사와 동일한 시기에 알뜰폰 사업자도 eSIM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알뜰폰 eSIM 개통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병행한다. 또한 삼성전자도 내년 하반기 eSIM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국내에 출시해 eSIM 이용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지속 확대한다.

eSIM 서비스 및 단말은 글로벌 표준인 GSMA 표준을 따르도록 해 해외 통신사 및 해외 출시 단말과의 호환성을 확보하고 GSMA의 보안인증을 거치는 한편, 프로파일 다운로드 시 암호화된 통신을 이용하도록 해 최소 USIM과 동등한 수준의 eSIM보안성을 확보한다. 아울러 통신사는 eSIM서버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eSIM서버 모니터링 시스템 등 보안사고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단말기 분실·도난 체계 개선 등 단말기 부정 이용을 방지한다.

스마트폰은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IMEI)’를 기준으로 분실·도난 여부가 확인되는데, 듀얼심 단말은 IMEI가 2개이므로 이용자가 해당 IMEI를 모두 분실·도난 신고해야 두 회선 다 사용 차단이 가능하다. 이에 ‘IMEI 사전등록 서비스’를 구축해 이용자가 IMEI를 사전에 등록하면, 단말기 분실·도난 시 이용자가 IMEI 하나만 분실·신고를 하더라도 ‘IMEI통합관리시스템(KAIT)’에서 해당 단말기의 IMEI 모두 분실·도난 처리해 단말기 사용을 차단한다. 아울러 향후 통신사·제조사의 협조를 얻어 이용자의 등록 없이도 분실·도난 신고된 단말기의 IMEI를 파악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또한 단말기를 기준으로 지급돼야 하는 보험금의 경우 보험사 간 보험금 보상이력을 ‘IMEI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해 중복·부당수령을 방지한다.

넷째,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 eSIM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유럽 3개사가 eSIM 서버 공급의 80%를 점유하는 등 eSIM은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고, 향후 스마트폰 외 단말까지 eSIM 이용이 확산될 가능성을 고려해 통신사·특화망사업자·SIM제조업체 등 다양한 수요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국내 eSIM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국내 스마트폰 eSIM 서비스가 시행되면 이용자 편익이 제고되고, 알뜰폰 활성화 등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스마트폰 eSIM서비스 상용화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편익을 제고해 이동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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