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시스템, 출입통제와 근태관리 및 안전관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시행)된다. 이 법률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2020년 4월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로 38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며 제정 여론이 확산됐다. 정부는 이 사고를 계기로 후진국형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경영책임자와 기업을 처벌하는 특례법 제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했고, 2021년 1월 8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해 1월 26일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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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2021년 12월 9일에는 재난안전산업의 기반조성 및 육성과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제391회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재난안전산업과 관련된 관계 부처가 함께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5년 단위)과 시행계획(1년 단위)을 수립해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뤄진다. 또한, 재난안전산업 사업자와 관련 대학·연구기관 등이 협력해 산업 발전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진흥단지와 진흥시설’을 조성할 수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해 재난안전산업 종사자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도 가능해졌다.
현재 자연재난 관련 기술에 한정해 운영 중인 ‘방재신기술’ 지정 제도는 사회재난까지 포함하는 ‘재난안전신기술’로 확대 운영되며 이밖에도 재난안전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우수한 기술·제품의 사업화 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각종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듯 산업안전에 대한 법률이 강화되고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보안기술 적용도 활발해지고 있다.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한 출입통제 및 근태관리를 꼽을 수 있다. 단순히 출퇴근 내역을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무 일수를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지문인식 기술이 적용돼 있다.
출입통제 및 근태관리에는 지문뿐만 아니라 얼굴인식과 홍채인식 등의 기술도 활용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추가로 적용해 발열감지까지 일괄 적용하고 있다. 지하 공간의 건설현장이나 터널 등의 공사현장에서는 침수와 화재, 가스 누출 등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와 함께 열화상 기능을 탑재하거나 딥러닝을 통한 영상분석이 가능한 CCTV 카메라를 설치해 사고예방에 힘쓰는 한편,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CCTV의 경우에는 넥밴드 형태의 바디캠으로 진화해 밀폐된 장소나 협소한 공간 등 시야가 닿지 않는 촬영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있다. 또, 위험한 상황에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건설현장이나 강력한 보안이 필요한 산업 환경 등에서 와이파이와 5G, LTE 등의 무선통신을 활용한 원거리 영상 전송 기능으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 및 위급 상황 발생 전 선제 대응을 돕는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보안 업계는 건설 현장의 차량 출입통제, 호이스트 모니터링, 가스&연기 감시·자동 환기제어, 근로자 접근·신호수 부재 알람, 기울기 센서 이상 감지, 미세먼지·소음 모니터링 등과 AI 영상 분석을 안전관리자가 하나의 솔루션에서 실시간 영상과 함께 통합관제하는 솔루션을 선보이기도 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교량에 허용 범위 이상의 변이와 같은 이상신호나 강풍으로 인한 교량 케이블의 극심한 요동이 계측되면 당직자와 관리자에게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는 오토콜 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또한, 위험지역 및 중장비 접근 시 경광등·안전모 진동 등의 경고장치로 사고를 예방하는 등 보다 다양한 형태로 안전과 보안을 지키는 도구로 활용되며 사용범위를 넓히고 있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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