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적용 지하철 36.8%, 철도안전법 적용 지하철 16.7%에만 CCTV 설치
‘장애학생과 특수교사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특수학급에 CCTV를 설치해 주세요’ 청원도 올라와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2021년 8월 31일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수술실 내 CCTV 의무설치 법안이 통과된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하철과 노인요양원 등에 대한 CCTV 설치 의무화 조치가 마련됐고, 특수학교와 학급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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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021년 9월 국토교통부는 빈발하고 있는 도시철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까지 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각 운영기관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2021년 8월을 기준으로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서울 지하철 1~9호선 △인천교통공사 1~2호선 △우이신설경전철 △의정부경량전철 △용인경량전철 △김포골드라인 △부산 지하철 1~4호선 △부산~김해 경전철 △대구 지하철 1~3호선 △광주지하철 1호선 △대전지하철 1호선의 차량은 총 5,941량이며, 그중 36.8%인 2,185량에만 CCTV가 설치돼 있다.
그리고 철도안전법을 적용받는 △지하철 1호선 △광명셔틀 △지하철 3호선(일산선) △지하철 4호선(과천·안산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경강선 △서해선 △공항철도 △신분당선 △부산의 동해선은 전체 2,875량 중 16.7%인 480량에만 CCTV가 설치돼 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와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등 6개 지방자치단체는 조속히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예산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부산의 경우만 해도 모든 도시철도에 CCTV를 설치하려면 53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광주시도 15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돼 일괄 적용에는 부담이 크다는 게 지자체들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지난 11월 25일에는 노인요양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투약 내역을 보호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노인요양원은 노인학대 방지 등 환자의 안전을 위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설치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설치목적과 다른 곳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 벌금 부과 등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요양원은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월 1회 처방전 사본을 보호자에게 보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간호, 방문목욕, 복지용구, 공동생활과정, 노인요양보호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은 총 2만 6,246개다. 그 중에서 전국의 입소형 노인요양시설(2021년 9월말을 기준)은 4,060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422개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특별시(510개)와 인천광역시(352개)가 뒤를 이었다.
▲장애학생과 특수교사 인권보호를 위해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사진=국민청원 웹사이트 캡쳐]
또한, 지난 12월 10일에는 ‘장애학생과 특수교사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특수학급에 CCTV를 설치해 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용인시에 위치한 특수학교 학생의 학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우리나라에 9만 8,154명(2021년 교육부 특수교육통계)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1만 2,095개의 특수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학교에는 다양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고, 이들의 의사소통 방식이 각자 다르기에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과 학생, 학생과 지원자, 학생과 교사 사이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갈등과 신변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는 상황이어서 장애학생 뿐만 아니라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있는 교사와 교직원, 지원자를 위해서 CCTV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렇듯 다양한 필요에 의한 CCTV 의무설치 확대가 2022년 영상보안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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